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문단 편집) == 한국자활연수원 == 자활복지개발원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교육·훈련, 광역자활센터 등 자활 관련 기관의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자활복지개발원에 한국자활연수원을 둔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3 제3항). [[http://hrd.cssf.or.kr|한국자활연수원 홈페이지]] [[분류:기타공공기관]][[분류:특수법인]][[분류:보건복지부]][[분류:서대문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