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단 편집) ==== 직업능력평가 ==== 장애인에 대한 직업능력평가를 수행한다. 구직 희망 장애인, 장애학생, 재직중인 장애인 대상으로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한 다음,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에게 적합한 취업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직 희망 장애인 및 장애학생 대상으로는 직업능력개발원 및 훈련센터의 입학을, 재직중인 장애인 대상으로는 후술하는 최저임금적용제외 대상성 및 근로지원인 지원 자격 등을 검토한다.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는 고용노동부에서 위탁받는 업무 중 하나로, [[최저임금법]] 7조에 따라 업무능력이 타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이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 [[최저임금법]] 6조 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의 적용 제외 대상이 된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적용제외 인가를 신청하면, 공단 소속 직업능력 평가사들이 해당 장애인에 대해 이를 평가하고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내리는 방식이다. 인가는 최대 1년까지만 유지되며 해당 기간 내에는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 미만을 명시하여 지급할 수 있다. 근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탈락하는 문제를 고려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나,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 노선과 상충하여 비판을 받는 제도기도 하다. 이에 공단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 기준과 심사규정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만, 인가 후 적용하는 임금에 대한 기준이 미비한 점, 인가기준 강화에 따라 평가사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지만 인력 보충이 지지부진한 점 등이 문제된다. 공단에서 직업능력평가는 장애인에 대한 취업알선과 능력개발을 중개하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직업능력평가에 대한 공단의 노하우 역시 상당한 수준이다. 이에 공단은 직업능력평가에 대한 자격화 등으로 전문 평가사 양성을 꾀하는 등, 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인 직업능력평가 기준을 개발 중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