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전기안전공사 (문단 편집) == 개요 == ||<-2> '''{{{#ffffff {{{+2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 사옥}}}}}}''' || ||<-2>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한국전기안전공사 사옥.jpg|width=100%]]}}} || ||<-3>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5px -13px" || '''종류''' || [[사무실|업무시설]] || || '''주소''' ||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완주)|이서면]] 안전로 111 || || '''착공''' || 2012년 12월 6일 || || '''완공''' || 2014년 4월 29일 || || '''층수''' || 지하 1층, 지상 5층 || || '''높이''' || 35.3m || || '''대지면적''' || 51,886.2㎡ || || '''연면적''' || 25,612.38㎡ || || '''시공사''' || [[DL이앤씨|[[파일:대림 로고.svg|width=100]]]] || || '''설계사''' ||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 ||<-2><#fff>{{{#!wiki style="margin: -4px -10px" [include(틀:지도, 장소=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 높이=224px, 너비=100%)]}}}|| }}}}}}}}} || ----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 ①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ㆍ점검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설립한다. ② 안전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전공사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안전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전기안전관리법 제52조 제1항 제9호).]|| >생활 속 언제나! >'''전기안전 미리미리''' >----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캐치프레이즈]] 전기안전에 관한 사업을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974년 6월 7일 재단법인 한국전기보안협회로 설립되었다가, 1990년에 전기사업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특수법인화되어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2021년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으로 설립근거가 전기안전관리법으로 변경되었다. 본사는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완주)|이서면]] 안전로 111(갈산리 666) [[전북혁신도시]]에 있으며, 남쪽에 [[전북혁신도시]] 시외/고속버스 중간 정류소가 있다. 마스코트는 전기안전동자라는 거북 캐릭터가 있었으나 2013년부터 미리(미어캣)로 변경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