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지역난방공사 (문단 편집) == 사업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며(집단에너지사업법 제41조 제1항), 국외에서 이러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 * 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용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사업 * 이상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 * 이상의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 * 이상의 사업에 딸린 사업 *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