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통감부 (문단 편집) == 역사 == [[을사조약]] 직후인 1905년 11월 22일에 설치가 발표되었고 12월 21일 일본 현지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에 임명됐다. 이를 통해 한국의 정치와 외교는 물론, 경제권까지 침탈하여 이득을 탈취하고 침략의 영역을 확장하였다. 때문에 '''사실상의 [[일제강점기]]는 1905년부터'''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럴 경우 일제강점기의 기간은 흔히 말하는 '36년'이 아니라 40년이 넘게 된다.][* 해외에서는 보통 보호국을 주권국으로 취급하지 않는데, [[통가]], [[브루나이]] 등도 [[영국]]의 보호령에서 벗어난 것을 '[[독립]]'했다고 간주할 정도로 보호령은 사실상의 식민지로 취급받고 있다.] 1906년 2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했으나 이토는 한 달 뒤인 3월 2일에야 [[서울]]로 부임했고, 그 사이 기간에는 조선 주둔군 사령관 [[하세가와 요시미치]]가 통감 업무를 대리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합]] 및 [[조선총독부]] 설치 이후에도 약 한 달 존속하다가 1910년 9월 30일 조선총독부 관제(칙령 제354호)가 공포되고 다음 날 10월 1일 시행되면서 완전히 폐지되고 [[조선총독부]]로 개편되었다. 애초에 외교 및 국방 위주로 맡는다는 조항을 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대한제국의 행정 및 내정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향후에 대한제국의 모든 국책이나 국사 등은 반드시 통감부의 감독 및 허가를 받도록 조항을 개정하게 됨에 따라 사실상 대한제국의 모든 분야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감시 기관으로 바뀌었다. 1907년에는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대한제국)|고종]] 황제를 퇴위시키고 [[순종(대한제국)|순종]]을 즉위시켰으며 마침내 [[대한제국군 해산|대한제국군에 대해서도 강제 해산]]을 발령함에 따라 국방, 병무 체계도 모두 일본군 위주로 개편하였다. [[을사오적]]이자 [[친일반민족행위자]] [[이완용]]을 내각총리대신에 앉히고 신(新) 한일 협약 체결을 이끌어냈으며 [[차관]]직을 신설하여 일본인이 차관을 맡도록 하는 차관 정치를 실행하였다. 1909년에는 사법권 및 질서 유지권도 박탈하여([[기유각서]]) [[일본 제국 경찰|일본 경찰]]과 법정이 직책을 맡게 하였고 감옥소에서도 모든 간수를 일본인으로 교체하여 항일 및 반일 독립 운동가 및 애국자들을 수감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동년 6월 [[소네 아라스케]]의 취임 이후 [[안중근]]이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저격하기도 하였으나]] 이미 대세는 기운 상황이었다. 1910년 5월 30일에는 3대 통감이자 육군대신인 [[데라우치 마사다케]]가 취임하였다. 일제는 처음 통감부를 조선도독부로 재편하려 했으나, 대규모로 개편하여 [[한일병합]] 당일인 [[8월 29일]] [[메이지 덴노]]의 [[칙령]]으로 [[조선총독부]]가 설치되었다. 다만 기존의 통감부가 곧바로 폐지된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총독부 관제가 마련될 때까지 총독 직무도 당분간 데라우치 통감이 대리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한편 기존 대한제국 정부에 속해 있던 관청은 일단 소속은 총독부에 두되, 이들 관청에 근무하는 관리는 대한제국 정부에 근무 중인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여 과도 체제를 유지하였다. 이후 10월 1일 데라우치가 정식으로 초대 [[조선 총독]] 자리에 오름과 함께 통감부는 총독부로 완전히 개편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