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해양조사협회 (문단 편집) == 개요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4조(한국해양조사협회)''' ① 해양조사에 관한 기술ㆍ제도의 연구ㆍ개발 및 교육훈련, [[해양]]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제공을 위하여 한국해양조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조사에 관한 연구 및 홍보 2. 해양조사 관련 국제협력과 외국의 해양조사 관련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3. 해양조사기술자 양성 및 교육훈련 4.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⑥ 협회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⑦ 협회의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협회'라는 명칭이 붙은 [[특수법인]]은 대체로 [[사단법인]]의 일종인데, 명칭은 협회이지만 재단법인의 일종인 드문 사례 중 하나이다.]|| 해양조사 관련 사업을 하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다만, 지도·감독 권한은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위임되어 있다(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해양조사"란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해양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해양관측, 수로측량 및 해양지명조사를 말한다(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2004년]]에 재단법인 한국해양조사협회로 설립되었으며, 수로업무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7643호)(현행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전신 중 하나)에 따라 [[2006년]] [[1월 31일]] 특수법인이 되었고, [[2015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본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0([[가산동]])에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