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환경보전원 (문단 편집) == 개요 ==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한국환경보전원)''' ①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ㆍ홍보, 생태복원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시키고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환경보전원(이하 “보전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보전원은 [[법인]]으로 한다. ⑨ 이 법에 따른 보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환경보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⑩ 보전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환경보전 관련 업무를 하는, [[대한민국 환경부|환경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파일:환경보전협회 로고.svg|width=200]] 환경보전협회 시절 로고 구 환경보전법[*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의 전신]에 근거하여 [[1978년]] [[10월 6일]] [[사단법인]] 환경보전협회로 설립되었으며, 환경정책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설립 근거가 이관되었고, [[1994년]]에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으며, [[2017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023년]] [[6월 11일]]부로 [[재단법인]] 한국환경보전원으로 전환되었다. 그와 동시에 기존에 운영하던 회원제[*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구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 제3항)]를 폐지하였다. 협회 시절에는 환경부 산하의 환경보전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자 등을 회원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탓에 이익대변단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설립취지에도 맞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에 법률을 개정하면서 회원 제도를 폐지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