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문단 편집) == 개요 ==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설립하여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 육성과 친환경생활 확산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복지 서비스 향상 및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0조(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기술원이 아닌 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34조 제1항 제2호).] '''제31조(「민법」의 준용)''' 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대한민국의 환경개발.기술과 환경산업 육성 및 친환경 생활을 위한 국민의 환경복지서비스 향상 및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대한민국 환경부|환경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환경기술진흥원'(재단법인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의 후신)과 '친환경상품진흥원'(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현재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통합하여 2009년 4월 개원한 단체이다. 종래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이 설립근거였으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이 행 2015년 12월 1일 제정되어 2016년 12월 2일 시행됨에 따라 설립근거가 이관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