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글과컴퓨터 (문단 편집) === 글꼴 합의금 장사 논란 === 한컴 오피스 계열을 설치하면 같이 딸려서 설치되는 HY 글꼴이 문제가 된 사건으로, 해당 글꼴은 엄연히 '''유료'''이기 때문에 잘 못 사용하다가 '''저작권 침해로 고소받을 수 있다.''' 한편, 이런 글꼴 합의금 장사는 옛날부터 디자인 관련 영리기업 대상으로 유명했지만, 최근 일반인, 심지어 고등학생의 발표 까지 저작권 사냥 타겟으로 노리고 고소 남발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되었다. [[https://www.youtube.com/watch?v=4UaLEDCY1IY|#]] 물론, 고소남발이 이루어지는 주체는 한글과컴퓨터가 아니라 글꼴 제작사의 문제이긴 하나, 해당 사안이 적혀있는 '''약관을 일일이 뜯어보는게''' 아니고서야 일반인 입장으로는 알기 어렵도록 되어있어 대부분은 이러한 정보를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한컴에서만 쓸 수 있도록 처리가 된 것도 아닌데 해당 글꼴들의 명칭 특성상[* HY라는 영어가 앞에 붙어있기 때문에 글꼴이 이름순으로 나열되면 당연히 HY 글꼴들이 목록의 상단을 차지하게 된다.] 한컴 이외의 프로그램에서도 해당 글꼴이 상단에 노출되어 있어 무심코 사용할 수 있어, 한글과 컴퓨터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심지어 합의를 요구한답시고 해당 글꼴들의 저작권 번들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데, 그 번들 가격이 '''70만원'''이다.~~막상 디자이너들은 쓰지도 않는데...~~[* 심지어 비싼건 '''220만원 까지 한다.'''] 당연히 법원에서는 '''유저들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 한컴을 설치하면 딸려 나오는 글꼴인 만큼 사용자들은 무료글꼴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컴측 역시 엄연히 해당 문제를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조치는 물론 제대로된 홍보가 없어 '''저작권 사냥을 위한 미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혹여나 법무법인으로 부터 저작권 침해로 공문을 받게 된다고 덜컥 합의부터 하지 말자. 앞서 언급했듯 대부분의 이러한 저작권 사냥질은 법원에서 보호해주며, 특히 청소년일 경우 1회 정도는 조사없이 각하 처분을 해주기도 한다. 애시당초 '''이미지나 영상에 쓰여져 있는 글씨체는 저작권 대상이 아니다!'''[* 다만 글꼴 자체를 공유했다면 저작권법 제 5장의 2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절대로 남들에게 공유해서는 안 된다.] 영장없이 컴퓨터를 뒤져볼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냥 찔러보는 것에 가깝고 오히려 여기서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하게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알았다면 HY 글꼴을 사용하기 보다는 더 좋은 글꼴들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 이러한 글꼴들을 적극 권장한다.[[https://noonnu.cc/|#한글글꼴사이트]][* 모든 글꼴란에 들어가서 허용범위를 OFL(Open Font License)로 설정하면 제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글꼴을 받을 수 있다.] [[https://hangeul.naver.com/2021/fonts/nanum|#나눔글꼴]] 그리고 HY 글꼴 같은 유료 글꼴들을 쓸일이 없을 것 같다 싶으면 삭제하는 것이 정답이다. [[https://www.kcopa.or.kr/lay1/program/S1T239C242/checktool/intro.do|해당사이트]]로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글꼴들의 라이센스를 확인 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