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문철 (문단 편집) == 활동 == [[1961년]] [[9월 6일]], [[경기도]] [[고양군]][* 現 [[고양시]]]에서 출생하였다. 어린 시절 사업을 하던 아버지 아래에서 유복하게 자랐다고 한다. 하지만 고등학생 시절 아버지가 사업에 망하고 [[마산시|마산]]으로 쫓기듯이 내려가 [[마산고등학교]]로 전학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VPKKTD1V2|#]] 고등학생 시절 중학생 과외로 학비를 벌기도 했다고. 마산고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했다. 대학 시절에는 시장에서 책 장사, 샌들 장사를 했다고 한다. 대학교를 졸업하던 해인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을 합격했다. [[1988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으며, 이후 [[대한민국 공군]]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이행했다. 군 법무관 시절인 [[1989년]],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당시 출판업에 종사하던 아내가 다리를 놔줘 교통사고 관련 [[대법원]] 판례를 모아 해설한 <교통사고 법률지식>을 출간했는데, 교통사고의 [[한국]] 대법원 판례를 모아 출간된 책은 처음이라 꽤 인기를 끌었다. 이 책이 인기를 끌며 교통사고 관련 전문가로 명성을 얻게 되었고, 모 신문사에 정기적으로 교통사고 관련 칼럼을 싣게 된다. 병역을 마친 후 [[1991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 임용되었으나 [[1992년]] [[8월]] 대검찰청으로부터 면직처리되었다. 이후 변호사회는 변호사 등록 접수를 여론을 의식하여 거부하였으나, 넉 달이 지나자 충분히 반성하고 자숙했다는 이유로 변호사 등록을 받아들였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199212190046862534|#]] 변호사 협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1993년]] 변호사로 개업하여 2년여 동안 본인의 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했다. 이 시절에는 교통사고 변호사가 아닌 형사사건 변호사로만 활동했다. 군법무관 시절에 쓴 '교통사고 법률지식'이 유명해서 교통사고 의뢰가 여러 차례 왔지만, 거절했다고 한다. 형사사건은 착수금이 500만 원이었지만 교통사고는 200만 원에 불과한 데다가 형사사건은 법원에 한두 번 가면 끝나지만, 교통사고 소송은 여러 번 법원에 가야 해, 시간도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7101308761|#]] 하지만 군법무관 시절 쓴 책인 '교통사고 법률지식'이 당시 워낙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버스공제조합의 영입 제의가 왔고, 결국 [[1995년]]부터 [[전국버스공제조합]] [[경기도|경기지부]]의 전문 변호사로 취직하여 5년여 동안 일하게 되었다. 버스 기사가 사고를 냈을 때 버스공제조합 경기지부 측 보험사를 대리해 소송하는 일을 맡았다. 이후 막강한 승소율을 자랑했고, 입소문이 나며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버스공제조합에서 발생한 버스 교통사고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다. 버스공제조합 시절 5년간 1,000건 가까운 사건의 소송을 담당했다. 버스 사건을 오랫동안 변호해서인지, 한문철TV에서도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대형버스, 대형화물차의 제동거리, 사각지대 등의 특성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때문에 화물차나 버스는 어지간하면 멈출 수 없다면서 일반 승용차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며 대형차에 우호적인 판단을 내리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 대형차의 특성상 이 부분은 기준점을 다르게 잡는 것이 옳긴 하다. 대형차량은 그 자체로도 일반 차량에 비해 변동점이 커지는데, 승객이나 화물까지 추가 감안하면 변동점은 거기서 더 커지니...] 버스공제조합에서 5년 동안 일하다가 그만두고 [[2000년]] [[9월]]부터 [[https://www.susulaw.com|스스로닷컴]]이라는 교통사고 관련 법률 정보 사이트 겸 교통사고 및 손해배상 전문 법무사를 통해 사건을 직접 받고 있다. 특이하게 사무장이 없는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버스공제조합을 그만둔 이유는 가해자 편에만 서서 소송을 하다보니 피해자들이 불쌍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변호사의 능력 때문에 판결이 뒤바뀌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참고로 한문철TV에도 종종 나오지만, 버스와 한 번 사고가 나면 버스에는 승객들이 많으니, 상대 측은 패가망신하기가 일쑤다. 현재 [[유튜브]]라는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에서도 드러나지만, 첨단 IT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데 매우 빠른 모습을 보인다. 한문철 변호사의 사이트인 '스스로닷컴'도 의외로 빠른 [[2000년]] [[9월]]에 만들어졌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당시부터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IT전문 직원을 두었고, 이것이 나중에 발빠르게 유튜브로 진출하는데도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2000년]] 본격적으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나선 이후부터 [[2018년]]까지 교통분야 소송만 무려 5,500건을 맡아 진행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이 세계적으로 따져봐도 가장 많은 교통사고 소송을 맡아 진행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2000년 이후, 교통사고가 아닌 소송을 맡은 경우는 단 3건뿐인데, 지인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맡게 된 사건들이라고 한다. [[http://news.seoul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918|#]] 교통사고 재판에서 자신의 승소율이 99%라고 밝혔는데, 이는 교통사고를 본인이 판단해서 이길 수 있는 사건만 수임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패소한 1%도 예전 사건이고, 현재는 사실상 승소율이 100%라고 한다. 그런데 청구금액 전부가 받아들여지는 이른바 '전부승소'를 기준으로 한 승소율 100%는 전 세계의 어떤 변호사도 달성 불가능한 수치이므로,[* 한문철 변호사 본인의 스스로닷컴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특히 교통사고는 전부승소가 사실상 없다. 한 사건에만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소송물과 쟁점이 여러 개인데, 한 쪽은 다 맞는 주장만 하고, 다른 한 쪽은 다 틀린 주장만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위 발언은 '전부기각'되는 사건이 거의 없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교통사고 실무에서 한문철 변호사가 마스터급으로 인정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승소율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 교통사고 사건에서 전부기각을 당하지 않는, 일부인용 포함 승소율 100%를 만드는 것은 평균적인 변호사라면 누구든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험사가 배상책임을 부인하는, 약관 상의 담보범위에 다툼이 있거나 피해자 과실이 더 커 보이는 사건을 맡지 말고, 책임은 인정하되, 세부적인 항목에서 각각의 액수만 다투는 사건을 맡으면 적어도 전부 패소를 당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하여 한 변호사가 말한 승소율 100%를 쟁점 기준 인용비율로 볼 수는 없다. 스스로닷컴이 쟁점 간단한 액수 작은 사건은 거의 맡지 않기 때문에, 그 수임사건은 쟁점 많은 사건일 수밖에 없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건도 많을 수밖에 없다.] [[2013년]]부터 [[SBS]] [[모닝와이드]] "[[한문철 변호사의 몇 대 몇]]"을 진행해서 이름을 알렸다. [[2007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TBN 한국교통방송]]에서 교통법률, 교통사고 솔루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2022년]] [[9월 22일]]부터 [[JTBC]] 신규 프로그램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MC 진행을 맡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소송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국립경찰 명예경감,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자문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을 맡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