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미상호방위조약 (문단 편집) ==== 반론 ====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것이 한국에 불리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국 정부는 당연히 이것을 막을 수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노예계약이 아니라 어느 한쪽이 취소하면 그만인 조약이다. 즉 정말 미군이 이용해서 안된다고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미국에게서 받는 모든 혜택들을 포기하고 취소하면 그만이다. >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도 한국과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이라는 계약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계약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주한미군 주둔, 핵우산 보장, 최신 미군 장비들 판매, 미군의 각종 위성에서 얻는 북한 정보력 획득 등을 제공하는 미국과 군사적으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동맹관계인 만큼 미군의 기지 사용은 딱히 문제되는 일도 아니다. 위와 같이 해당 칼럼에 대해 반론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반론의 요지는 결국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해당 칼럼의 취지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내용과 의미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게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논하는 것인데, 이를 깡그리 무시하고 정 원치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면 되지 않는가 라고 말하는 것은 [[매듭 자르기의 오류]]이다. 그런데 이는 해당 칼럼의 내용이 다 사실일 때의 얘기다. 실제로 [[엄근진]]하게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살펴보면 '''꼭 불평등하지만도 않고, 오히려 한국과 미국이 평등하다고 볼 수 있다.''' 이하의 내용은 상술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불평등 조약이라는 견해”에서 지적하는 부분들에 대해 -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글자 그대로 [[엄근진]]하게 해독하여 반박하는 방식이다. 또한 고승우 박사의 칼럼이 미일안보조약/미국-필리핀 상호방위조약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비교하는 식으로 전개되었으므로 여기서도 미일안보조약/미국-필리핀 상호방위조약과 비교해 보겠다. >오해: 외국은 자국영토와 가까운 지역에 국한하는데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태평양지역 평화를 위해 집단안보를 추구하게 되어 있다? >사실: 미일안보조약에는 “극동의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라고 되어 있고, 한국처럼 태평양과 닿은 듯 하면서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필리핀과 미국 사이의 미국-필리핀 상호방위조약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처럼 “태평양 지대와 미국-필리핀 양국 하나라도 공격받으면 자국의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다. 즉 (일본의 자의적 국방군 구축을 막은 미일안보조약은 모르겠는데 )미국-필리핀 상호방위조약도 태평양지역 운운은 마찬가지다. >오해: 국제연합 안보리에 보고할 의무 등이 없는 탓에 미국이 자의적으로 개입할 수도 있다? >사실: '''적어도 한미 양국 중 한 측이 외침을 받아야 미국이 개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즉 '''선제공격이 아닌 외침에 대한 대항'''으로 되어 있는 탓에, 막말로 한국이 외침을 받지 않았는데 미국이 자의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 상황은 조약상 안되는 거임" 이럴 수 있다. 미국이 외침을 받아서 행동개시하는 건 매우 당연한 거고. >오해: 한미상호방위조약상 미국이 군사기지를 일방적으로 요구해 한국이 들어줄 수밖에 없다? >사실: '''미국이 한국에 군사기지를 세울 권리의 출처가 ‘’’상호적 합의’’’로 되어 있다. 즉 상호적 합의 하에 미국이 한국에 군사기지를 세우는 것이다.'''[* [[한미행정협정]]은 이것을 뒷받침하는 '''하부''' 협정이다.] 그리고 조약은 의회의 인준을 받으면 법적 효력도 발생하는데, “한국이 이를 허여하면 미국은 수락한다”를 “미국은 받아야 한다”로 읽어도 좋은데, '''미국의 한국 유사시 개입을 보장해주는 [[주한미군]]'''을 의회 인준을 거쳐 법적효력이 발생한 조약상 미국이 배치할 수밖에 없도록 한다는 점에서 이건 보험이라고 볼 수 있다. 즉 "__전적으로 미국의 의사에 따라서만__ 좌지우지되는 '''권리'''"가 아니라 "__한미의 합의하에__ 설정된 '''권리와 의무'''"인 것이다. >오해: 일본은 군사력 배치가 미국의 권리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사실: 직접 rights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미일안보조약에는 “미국 군대가 일본에서 시설 쓰는 게 허용된다”고 되어 있어서, 일본이 뭐라뭐라 했을 때 미국이 조약을 들이밀면서 "조약에 된다고 돼 있어서 니네땅에서 시설 쓰는 거거든?" 이럴 수 있다는 점에서 권리가 주어졌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오히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달리 “미국이 꼭 그 권리대로 미군을 배치해야 한다” 식의 규정이 없는 미일안보조약에 따르면 미국에게 있어서-앞서 말했듯이 한국에 주한미군을 배치하는 것은 '''권리와 의무'''인데, 일본에 주일미군을 배치하는 것은 '''권리'''라는 점에서, 고박사의 칼럼 같은 일각의 인식과 거의 반대되는 양상이다. >오해: 필리핀과 일본의 경우 기한이 10년이다? >사실: '''이거야말로 진짜 오해다.''' 10년 후에 종료된다는 게 아니라, 10년 후부터는 당사국이 타방국에게 조약 종료 의사를 통보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즉, 어느 한쪽이 종료 의사를 전달하지 않는 이상 조약은 영구적으로 유지된다. >오해: 필리핀, 일본은 미국과 군사동맹에 대해 수시로 협의할 수 있는데 이 조약에는 그런 조항이 없다? >사실: 직접적으로는 그렇긴 하지만, 결과만 놓고 보자면 [[한미연합군사령부]] 때문으로 해서 미국과 군사동맹에 대해 협의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물론 그 부분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당초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수시 협의 조항이 없어서 문제였는데 1970년대에 [[한미연합군사령부]]를 구축해서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일본/필리핀과 미국의 조약보다 특출하게 뒤떨어진다고 볼 수가 없다. 헌데 미군 주둔에 대한 4조만 빼놓고 나머지는 한국과 미국을 동등하게 당사국으로 간주한 규정뿐이고, 근간 자체가 한국과 미국이 서로를 지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을 미국과 동등하다고 관계설정한 평등조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의 핵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전략무기와 탄약비축, 30~40만 명에 달하는 미군사력, 공군력, 해군력의 배치와 그 발진기지 등이 필요한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이런 것들이 보장된다. 실제로 미국 정계(예: 트루먼 전 대통령)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밀어붙인 이승만과 그 조약을 받아들인 아이젠하워에 대한 비판을 나타낸 이유가 바로 한미상호방위조약상 - 여러모로 미국보다 체급 달리는 한국이 미국과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동등한 관계여서 그랬다고 한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의 국익상 일본이 당연 앞서는 것과도 무관치 않은데, 미국의 모 관료가 이승만의 집요한 요구에 대해 '''한국은 일본권'''이라는 말을 뱉은 것은 적어도 당시에는 미국은 '''일본에 아시아 관리를 일임할''' 생각이었다는 뜻으로, 결과적으로 한미를 동등 협력 파트너십으로 관계설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 때문으로 해서 그 동선이 꼬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