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미상호방위조약 (문단 편집) === 제6조의 해석 ===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10월 1일 조인하였으나 즉각 발효되지 않았는데 미국측에서 제6조에 이 조약의 파기요건인 '두 나라 중 한 쪽이 통고하면 1년 후 효력이 상실 가능하다'를 명기하였고 여기에 대한민국 국회가 불만을 표시하면서 발효가 지연되었다. 이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만약 '''상대방이 동맹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일방적으로 조약을 폐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통고하면'(notify) 1년 후 폐기의 조건이 구축된다. 조약체결 후 60년간 별 시끄러운 얘기 없이 지내왔기에 두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 동맹이 영속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조약은 이 구절 때문에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즉 끊고 싶어도 못 끊는 장치를 해 놓은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니다. 어디까지나 양국의 의지가 이 조약을 유지시키는 근본적 힘이다. 다만 '통고하면'(notify)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협의고 뭐고 없이 1년 후 자동 폐기라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 원문을 보면 may terminate라고 되어 있다. 이는 문법적으로 '필요조건'인데, 간단히 말하면 1년이 되기 전에 폐기 의사가 '''거역될 수 있는''', 즉 폐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다른 미국과의 안보조약과 비교하면, [[미일안보조약]]은 '통고 시 1년 후 폐기'가 shall terminate로 '필요충분조건'이어서, 폐기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의 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미일안보조약]]이나 폐기 의사를 통고하지 않으면 절대 안전하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미일안보조약과 달리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폐기 의사가 통고되고도 조약 유지가 되는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그러나 [[미국-중화민국 상호방위조약]]은, 원문이 'may terminate'로 되어 있음에도 미국의 일방적인 파기 통보 이후 이를 무르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완전히 파기되었다.][* 왜 미국이 한일 각국과 이러한 조약을 체결했을 때 단어를 달리 했는지는 알 길이 없으나, 굳이 추론하자면 역사적으로 서로를 패퇴시키기 위해 싸웠던 미일관계보다는 한쪽의 피침략에 대해 원조하기 위해 손잡고 싸운 한미관계가 미국에게 있어 관계설정이 더 유리하다고, 그래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다"는 미국 외교 방침에 따라 파기조건을 설정하더라도 한국에게는 조금이나마 편의를 봐 주었다고 추론할 수가 있다.] 물론 한국은 이 파기조건 부분의 삭제를 요구했으나 미국은 끝내 들어주지 않았고 현시각까지 해당 문구는 유효하다. 이러한 취약성 때문에 과거 [[지미 카터]] 치세처럼 한국과 미국 사이에 갈등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조약의 파기 가능성이 언급되었던 것이다. 한국의 정치인들 중 이 조약의 수정을 원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일부는 아예 폐기까지 주장하며, 미국측에서도 일부 싱크탱크들이나 2016년 대선 이슈인물로 떠오른 [[도널드 트럼프]]처럼 현 한미동맹 관련 조약 내용을 수정 또는 폐기해야 한다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조약은 어느 한쪽이 만약에 마음만 먹게 되면 허무하게 실효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파기조건 문구를 넣은 것은 미국의 외교정책의 기본 방향이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다.'이기 때문이다. 예외는 오직 [[5개의 눈]]이라고 불리는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4개국 밖에 없다. [[이스라엘]]의 경우 다른 영연방권 4개국처럼 미국과 특별히 연결된 게 아니라 미국 유대인들의 지원과 대중동 정책의 첨병으로써의 가치 때문에 유지하는 거라 한국이나 일본과 극단적으로 다른 것도 아니다. 이는 일본이 맺은 신 미일안전보장조약이라 불리는《일본과 미국 간의 상호 협력 및 안전 보장 조약》의 제10조와 동일한 문구라서 한국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다. 만약 파기조건을 삭제하면 한국과 미국은 '영원한 동맹'이라는 뜻인데 미국의 방향과 정면 배치되기 때문에 한국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는 없었다. 협상 당시에도 미국은 '일본, 영국, 필리핀과의 조문에도 1년 기한 원칙이 똑같이 명시되어 있어 한국에만 특별대우를 할 수는 없다.'라는 논리로 한국의 요구를 거부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