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미자유무역협정 (문단 편집) == 논란 == 한미 [[FTA]]의 시작은 [[노무현]] 정부 초 인수위 시절부터 예정되어 있었다고 봐야 한다. 예전부터 반대한 [[민주노동당]] 등 정당들 외에, [[통합민주당(2008년)|통합민주당]]은 하지 말자고 반대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 재협상 한 것에 대하여 반대하고 재재협상하자고 한 것이다.[* 문제는 재협상으로 바뀐게 유예 세개정도였고, 이 유예들중 자동차 관련만 한국에게 불리했고, 나머지 축산물과 의약품은 한국에게 유리했다. 통합민주당이 까인 게 '''현기차의 이익 > 축산농민의 이익+ 국민의 건강권''' 으로 간주해서 잘못된 재협상이네 어쩌네 하면서 반대했다는 점이다.][* 심지어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 비준에 반대하는 이유로 들었던 독소조항들이 모두 노무현정부때 만든 협정문에 들어가 있었을 정도다.]라고 하면서 국방과 관련된 이슈에서 한국의 정치 외교적 안정성에 도움이 되리라는 근거로 시작되었다는 얘기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같은 것을 봐도 대한민국의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수출에 활기를 불어넣어 경제를 살려보자는 취지가 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생긴 논란이 바로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간의 [[참여정부 설거지론 논란]]이다. 또 1989년 미 국제 무역위원회(USTIC)보고서에서도 미국이 아태지역에서 FTA를 체결할때 유력한 후보로 한국을 꼽고 있었고, 그 이후 1999년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AMCHAM)에서도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한미 FTA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던 만큼, 미국 측에서도 한미 FTA에 대한 필요성이나 요구가 존재하고 있었다. 한미 FTA 자체는 다른 FTA는 연습이다 라고 이야기 할 정도로 가장 핵심적인 FTA([[미국]], [[중국]], [[유럽연합]])중 하나였기 때문에, FTA중에서도 비중이 가장 크고 그에 따라 영향 받는 법률도 가장 많고 포괄적이다. 사실 이미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는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기본협정인 GATT에서 "국경에서의 비차별(최혜국 대우)"과 "국내에서의 비차별(내국민 대우)"로 명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둘은 그냥 '''WTO의 협정을 존중한다는 차원의 내용'''으로 별 내용은 아니다. 또, 다른 [[FTA]]에 비해 그리 강력하지도 않다. [[유럽연합]]과 한 [[FTA]]가 미국과 한 FTA보다 개방의 정도가 높으며 구속력이 강하다. 또 [[트위터]],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미 FTA 독소조항 12가지 완벽정리'라는 제목의 정체불명[* 해당 문건의 귀퉁이에는 '민주노동당'이라고 적혀 있지만 정작 [[민주노동당]]에서는 자신들이 당 차원에서 만들어 배포한 적이 없는 자료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나중에 정부의 반론에 대한 민노당의 재반론이란 문건이 재등장한 것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 듯하다. 아니면 민노당은 명의대여의 대인배였든가.]의 문건이 돌아다니고 있으나 남희섭 변리사[* 참고로 남희섭 변리사는 FTA 찬성 측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측인 범국본에서 일하고 있는 축.[[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117248|한겨레 기사]] ]는 "협정문과 맞지 않는 잘못된 주장[* 해당문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만화, [[http://rigvedawiki.net/r1/wiki.php/%ED%95%9C%EB%AF%B8%EC%9E%90%EC%9C%A0%EB%AC%B4%EC%97%AD%ED%98%91%EC%A0%95?action=download&value=1a.jpg|1]], [[http://pds23.egloos.com/pds/201111/08/23/c0082823_4eb917dd7d273.jpg|2]] , [[http://pds22.egloos.com/pds/201111/08/23/c0082823_4eb917e642e27.jpg|3]],[[http://pds23.egloos.com/pds/201111/08/23/c0082823_4eb917f012427.jpg|4]], [[http://pds23.egloos.com/pds/201111/08/23/c0082823_4eb917f8df16d.jpg|5]],[[http://pds24.egloos.com/pds/201111/08/23/c0082823_4eb91801224d6.jpg|6]].]이 많다" 며 "정확한 근거 없이 이런 주장을 펴면 정당한 문제제기까지 '괴담'이나 '유언비어'로 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부문 개방에 대해선 배제, 예외사항, 개별분야 정책권한 확보, 현재유보/미래유보인 사항으로 나뉘는데 다음과 같으니 참조[[http://www.fta.go.kr/pds/fta_korea/usa/kor/111107_%EA%B3%B5%EA%B3%B5%EC%A0%95%EC%B1%85_%EB%B0%B0%EB%84%88%EA%B4%91%EA%B3%A0.pdf|PDF 자료]]. 배제, 예외된 부분은 말 그대로 개방에서 제외되거나 예외된 부분, 현재유보는 지금의 개방수준을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조처, 미래유보는 FTA 협정체결 후 양국 간 협의를 통해 개방수준을 조정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이렇게 제한된 사항이라도 한미 FTA 협정 24조에 의거하여 언제든지 양측의 합의를 통한 서면확인 재협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