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미행정협정 (문단 편집)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및 관계 합의의사록에 대한 합의양해사항 == >'''제9조''' 제5항 > >1. 대한민국 세관검사관에 의한 대한민국내 합중국 군사우체국 우편물에 들어 있는 소포의 검사는, 검사를 당하는 소포의 내용물을 손상시키지 아니하고 또는 우편물의 배달을 지연시키지 아니하도록 행한다. > >2. 이러한 검사는 합중국 직원의 입회하에 합중국 군사우체국 시설 내에서 행한다. > >3. 상호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우체국 우편물의 여하한 소포도 합중국 우편경로로부터 제거되지 아니한다. > >4. 검사권은 부당하게 배달을 지연시키거나 또는 우체당국의 행정상의 부담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표본 검사" 기준에 따라 행사될 것으로 양해한다. > >합의 의사록 제3 > >1. 관계정보는 화물 적화목록 및 선적 서류를 포함한다. > >2. 정규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추가하여, 기타 관계정보는 합동위원회를 통한 요구에 따라 제공된다. > >'''제13조''' 합의 의사록 > >(가), (나), (다), (라) 및 (마) 항목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기관 및 인원에 의한 비세출 자금 기관의 현재의 사용은 본협정의 효력발생시에 즉시 정지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본 의사록(바) 항목에 따라 이러한 기관의 사용이 허용된 기관과 인원의 범위는 양국정부의 관계당국간의 계속적 협의에 위임한다. > >'''제15조''' 제1항 > >합중국 당국이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제3국 법인을 합중국 군대의 초청 계약자로서 사용함이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의 상호 방위를 위하여 중대한 이익이 될 것이라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 당국은 이러한 비합중국 법인에게 본 협정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합중국의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 >제8항 > >합동위원회에서 별도로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본조 제8항의 2단에 규정된 특권은 합중국 국민에게만 부여된다. > >제17조 제1항(나) > >1. 본 협정 효력 발생일자에 제3국 국민이며, 또한 원화로서 지급되는 현지 채용 합중국 군대 고용원과 현지 채용 초청 계약자 고용원인 현지 거주자는 본 규정의 적용으로부터 제외된다. > >2. 제1항 (나)의 규정은 합중국 군대가 한국 노동력으로부터 획득할 수 없는 특수기술을 가지고 있는 제3국 계약자 고용원을 특권 없이 대한민국으로 데리고 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 >제3항과 합의의사록 제4 > >대한민국 노동법령으로부터의 이탈은, 합동위원회에의 회부가 비상시에 있어서 군사작전을 심히 방해할 경우에는, 동 위원회에 회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양해한다. > >'''제19조''' 대한민국과 합중국은 본 협정의 어느 것도 대한민국과 합중국의 관계당국이 상호간에 언제든지 여하한 적절한 사항을 제기하는 것을 전혀 방지하지 아니하는데 합의한다. 합중국 당국은 대한민국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군표처리 문제를 동의하려는 대한민국 당국의 요망을 인정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및 합중국 양 당국은 인가되지 아니한 자에 의하여 보유되고 있는 군표에 대한 보상문제에 관한 여하한 언급도 주둔군 지위협정 조문으로부터 제거하는데 합의하였다. 이 합의는 다른 경로를 통한 본 문제의 토의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국의 입장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제22조''' 제1항 (가)에 관한 합의 의사록 > >대한민국 정부는 제1항 (가)에 관한 합의의사록의 후단에 의한 통고가 있으면 합중국군 당국은 형사재판권 조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러한 자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에 합의한다. > >제1항 (나) > >대한민국 민간당국은 합중국 군대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의 체포, 수사 및 재판에 관한 완전한 통할권을 보유한다. > >제2항에 관한 합의의사록 > >합중국 당국은 본조 제2항에 관한 합의의사록에 규정된 전속적 재판권의 포기를 요청함에 있어서 최대한으로 자제할 것을 양해한다. > >제3항 (가)에 관한 합의 의사록 > >1. 제3항 (가)에 관한 합의 의사록에 관하여, 어떤 자가 특정 공무에 있어서 행할 것이 요구되는 행위로부터의 실질적 이탈은, 통상 그의 "공무"밖의 행위를 뜻한다. > >2. 공무집행 증명서는 법무참모의 권고에 의하여서만 발급되어야하며, 공무집행 증명서를 발급하는 주무 당국자는 장성급 장교라야 한다. > >3. (가) 수정이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증명서는 결정적이다. 합중국 당국은 대한민국을 대신하여 검찰총장이 제기하는 여하한 이의에 대하여도 정당한 고려를 해야 한다. > >(나) 피의자는 공무증명서의 지연된 재고 결과 즉각적이고도 신속한 재판에 대한 그의 권리가 박탈되어서는 아니된다. > >제3항 (나)에 관한 합의의사록 > >1. "특히 중요하다"는 용어는 개개의 특정 사건을 신중히 조사한 후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긴요하다고 생각되는 사건에 관련되며 또한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의 범죄에 관련되나 그와 같은 종류의 범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양해한다: > >(가) 대한민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 > >(나)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범죄, 강도죄 및 강간죄, 다만, 그 범죄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및 > >(다) 전기 각범죄의 미수 또는 공범 > >2. 전항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관계 당국은 제22조 제6항에 규정된 상호간 조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예비수사를 개시할 때부터 특히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합중국 당국의 견지에서 사건이 특히 중요한 것이라는 결정에 관한 의문이 제기될 경우에는 합중국 외교 사절은 대한민국의 관계당국과 상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권리를 보유하며 또한 그러한 기회가 부여되기를 기대한다. > >제5항 > >안전에 관한 범죄에 관련하여 한국 당국의 수중에 이는 피의자의 구금에 관하여: > >1. 그러한 구금을 하기에 적절한 환경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에 상호합의가 있어야 한다. > >2. 대한민국의 구금시설은 합중국 수준으로 적합하여야 한다. > >제9항 (가) 후반에 관한 합의 의사록 > >대한민국 법원의 항소 절차에 의거하여, 피고인은 항소 법원에 의한 새로운 사실의 발견을 위한 근거로서 새로운 증거와 증인을 포함한 증거의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3조''' 제12항 > >한국 노무단원에 의하여 제기된 청구권에 대한 책임은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 >'''제25조''' 본조에 의거하여 상호 협력함에 있어서 각 정부는 합중국 군대, 그 구성원, 군속, 초청 계약자에 관한 조항에 따라 대한민국에 있는 자, 그들의 가족 및 그들의 재산의 보안과 보호를 보장하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에 양국 정부는 합의한다. > >/이니시알/ /이니시알/ > >T.W.L. W.G.B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