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복 (문단 편집) === [[한복/전통 장식|전통 장식]]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한복/전통 장식)] 원래 성별과 상관없이 [[귀고리]]까지 착용하는 것이 기본 착장이었다.[* 부수적으로 [[목걸이]], [[팔찌]], [[가락지]], [[반지]] 등의 장신구도 착용했다. 이 역시 남녀불문이었다.] 귀고리 유물은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골고루 나타나며 [[조선시대]]에서도 성별을 불문하고 귀를 뚫고 귀고리를 착용했다.[[http://sillok.history.go.kr/id/kda_10101006_004|세종실록 3권, 세종 1년 1월 6일 신해 4번째기사]]를 봐도 알 수 있는데, [[양반|사대부 자손]]들이 귀고리를 착용했으며 금이나 은을 써도 법에 저촉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 [[선조(조선)|선조]] 5년(1572)에 젊은 남자로 한정해 귀고리를 금지시킨다. [[http://sillok.history.go.kr/id/kna_10509028_002|선조실록 6권, 선조 5년 9월 28일 신해 두 번째 기사]] 이후 귀를 뚫는 귀고리가 아닌, 귓바퀴에 거는 귀걸이가 등장했다.[* 맞춤법 상으로는 귀고리와 귀걸이를 같게 볼 수도 있지만, 역사 쪽에서는 귀고리는 귀를 뚫고 착용하는 장신구를, 귀걸이는 귀를 뚫지 않고 귓바퀴에 거는 장신구를 뜻한다.] [[http://sillok.history.go.kr/id/kna_13804019_002|선조실록 186권, 선조 38년 4월 19일 계해 두 번째기사]]에 '귀고리를 건 노파'가 언급되므로 여자까지 귀고리를 금지당한 건 아니었다. 그런데 [[임진왜란|선조 30년]](1597)에 남자의 귀 뚫은 자국을 보고 조선인인지 왜적인지 구분한다는 기록이 있다. 선조 5년에 남자들의 귀고리를 금지시켰음에도 오랜 풍습을 쉽게 바꿀 수는 없었던 모양이다. 아니면 법으로 금지되기 전에 귀를 뚫었던 사람이거나. [[http://sillok.history.go.kr/id/kna_13010004_006|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4일 신유 여섯 번째기사]] 밑의 실루엣 문단에서 설명하겠지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의를 크고 풍성하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A라인 처럼 만드는 특징이 있다. 조선시대 양반가에서는 3~5개 정도의 치마를 껴입었고 그 이상도 가능하다. 다른건 몰라도 미의식만은 복식사에서 [[한민족]]만큼 동형성을 지킨 민족도 드물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