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상대 (문단 편집) == 논란 == * 일반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체제의 정초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한 변호사가 법무실장일 때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에서 변호사시험법을 입안했기 때문. 로스쿨이 미국 제도인데도, 이 과정에서 일본의 소위 신사법시험법을 거의 토씨까지 그대로 베껴서 법안을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 국회에서 발언하면서도 "사법시험법"이라고 말실수를 하기도 하였다. 더욱 기이한 것은, 한 실장은 영어에 능통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 따라서 이 법률의 독소조항들은 다 한 변호사의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에서도 좋게 말해서 개그스럽고, 나쁘게 말해서 개탄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 자기가 법안을 만든 당사자인데도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그냥 방청을 하러 왔다가~~(염탐?)~~, 마침 잘 되었다고 의원들이 붙드는 바람에(...) 질의를 받게 되었다. * [[박민식]] 의원에게서 '[[변호사법]]에 변호사시험 실시 근거를 두면 되는데 왜 별도로 법률을 만드냐'는 질문을 받았으나, 쿨하게 동문서답으로 씹었다(...). 그 결과, 대한민국에서 [[변호사]]만이 자격시험에 관한 별도의 단행법률이 있는 전문직이 되었다. * 2009년에 검찰국장이었을 때 [[서울대학교/학부/법과대학|서울대 로스쿨]]~~(응? 왜 모교 출신은 제끼고?)~~에 가서 비공식(...) 검찰 설명회를 가졌는데,[* [[http://www.lec.co.kr/bbs/list.html?table=bbs_29&idxno=211120|#]]] 설명회 내용이 "검찰이 우수 인재를 입도선매하겠다"라는 것이어서 말썽이 되었다. 그 이듬해 [[나승철]] 변호사가 [[사법시험/존치 논란|사시 존치 논란]]을 일으키기 시작했는데, 위 설명회도 그 불씨 중 하나였다. * 2009년에 "[[박원순]] 변호사가 [[국가정보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명목으로 대한민국이 박원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되었다. 그런데 이 황당한 소송[[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54174|#]]의 장본인이 바로 당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었던 한상대이다. 국가가 원고가 되는 모든 소송은 소관청이 임의로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할 검찰청에 지휘품신을 하여 사전 승인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 [[분류:서울특별시 출신 인물]][[분류:대한민국의 법조인]][[분류:검찰총장]][[분류:검사장]][[분류:이명박 정부/인사]][[분류:보성고등학교(서울) 출신]][[분류:고려대학교 출신]][[분류:고려대학교 대학원 출신]][[분류:1959년 출생]]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