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서대학교 (문단 편집) === 항공 특성화 대학 === 항공분야의 경우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민간 항공 교육 기관 중 '''가장 큰 규모.''' 군과 정부 기관을 제외하고 민간 기관 중에서 항공기를 국내 3번째로 많이 보유한 곳으로, 1위와 2위가 각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한서대학교에서 사용하는 [[태안비행장]]을 방문하면 쉴 새 없이 바쁘게 날아다니는 비행기들을[* 특히 [[세스나 172]]가 가장 많이 보인다.] 보며 실감할 수 있다. 비행장 시설의 경우도 태안비행장을 보유하고 있고 과거에는 울진교육원을 [[한국항공대학교|항공대]]와 한서대학교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울진교육원에서는 2014년 철수하였다. 한서대학교는 그 후 항공학부를 위한 비행장을 태안에 설립한 학교이다. 대학교임에도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 종류가 꽤 많고 다양한데, [[글라이더]]부터 [[세스나 172]], 각종 [[헬리콥터]]와 '''쌍발프롭기''' 3대[* [[비치크래프트]] 킹 에어, [[비치크래프트 1900]]과 [[파이퍼]] 세네카 V를 보유 중], 심지어 '''[[비즈니스 제트기]][* [[세스나 525|세스나 사이테이션 CJ1+]] 보유]'''도 보유하고 있어 적어도 '''수백억에서 천억원 가량의 가치'''라는 말도 있을 정도. 또한 중형급 여객기인 '''[[보잉 737 오리지널#s-3.2.1|B737-200/Adv]]'''을 도입했다. 다만 해당 기체는 조종실습용이 아닌, 정비과의 정비 실습용으로 도입한 것이며, 그 외에도 항공관광학과의 비상탈출 훈련 실습에도 사용된다. 각종 체험 학습과 광고 등에도 사용되는 얼굴마담역할도 하고 있으며, 아쉽지만 이미 항공감항 인증이 끝난 기체이기 때문에 운항은 불가능하다.[* 항공기는 자체는 운항이 가능하나, 이를 위해선 기체 안전도 검사부터 감항 인증까지 모든 기타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한국 내의 인허가도 필요하다.] 항공기의 등록부호는 N733TW, 기령은 41년이며, 초도비행은 1982년 5월 21일이다. 원래 [[사우스웨스트 항공]] 소속이었지만 모종의 이유로 기체 내 안내 책자는 [[라이언에어]]라고 한다(?). 그 외에도 Sierra American Coporation, Ameristar Airways에서 운용되었던 적이 있으며 PW [[JT8D]]-9A에서 PW JT8D-17A로 엔진 개량이 있었다. 도입 당시 에피소드로, [[보잉 737]]을 조종하기로 한 외국인 조종사가 도입 전 미리 비행장에 방문해 활주로 길이를 확인하고 갔었으나, 이후 실제 착륙을 시도할 때 길이가 생각보다 짧아 두 번이나 시도한 끝에 착륙할 수 있었다고 한다.[* 다만이와 충돌되는 다른 에피소드가 있는데, 당시 학교 측에서 바로 내리지 말고, 한번 저공비행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른 사항을 따랐다는 것. 또한 조종사가 미리 와서 확인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정보를 학교 측에서 받아, 미국에서 일정을 잡아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인허가를 받고 해당 허가가 있는 조종사, 부조종사, 정비사, 중개회사 사장, 학교 관계자 등이 탑승하고 내린 것이라고 한다.] 또한 국내에 단 세 곳 있는 공군 [[학생군사교육단|ROTC]] 학교 중 하나로서, 공군 ROTC는 이 곳과 [[한국항공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세 곳뿐이다.[* 2021년 부터 3개 대학교에 공군 ROTC가 설치되었다. [[경상국립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이로 인하여 한서대학교와 한국항공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는 입학을 하려면 [[병역판정검사]]를 따로 받고 들어간다. 항공운항학과에 입학하기위해 받는 신검은 공군사관학교에 입교하기 위해 [[항공우주의료원]]에서 받는 신검과 동일하다.[* 다만 공군사관학교의 경우에는 1차시험 통과 후 2차시험에 응시할 경우 신검이 무료로 진행되지만 일반 대학에서 진행하는 신검은 10여만원가량이 청구된다. 물론 공군사관학교 신검에 합격했다면 따로 학교에 문의해서 신검을 또 받지 않아도 된다.] 단, 운항학과의 신검 자체는 운항학과에서 ROTC를 지원하든 지원하지 않든 조종교육이라는 특성상 입학 시 필수조건이다. 전국적으로 늘어난 항공운항학과들 중 충분한 항공기와 자체활주로는 독보적인 수준이었지만, 타 대학에서도 임대형식으로 활주로를 확보하고 있다. 문제는 그 임대 활주로에 태안비행장도 포함되어있다. 물론 기반 시설 비용이 장난아니게 많이 들어간다는 점을 생각하면 임대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더 효율적이긴 하지만, 극동대, 경운대 등 여러 대학들이 활주로 빌리겠다고 하면서 기존 학교 학부생들의 활주로 이용에 제약이 생기면서 날로 먹는다는 비판도 있다.[* 한국항공대 수색비행장은 육군 시설이다.][* [[성화대학]]이 자체활주로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폐교크리,[[http://hosii.info/1109|당시활주로자료]],[[http://map.naver.com/?menu=location&mapMode=1&lat=34.6965916&lng=126.5188974&dlevel=12&searchCoord=126.5186918%3B34.6965277&query=7Iug7ZWc7JeQ7Ja0&mpx=12830390%3A34.6965277%2C126.5186918%3AZ12%3A0.0031985%2C0.0018048&tab=1&street=on&enc=b64|현재 신한에어 영암비행장]] 그리고 [[중원대]]가 활주로 건설을 추진중인데 2015년 3월 기준으로 거의 일년 반동안 짓겠다고만 한다.] 그 밖에도 현재 대한민국 학교들 중에서 유일하게 [[헬리콥터]] 조종사 교육 과정(헬리콥터조종학과)도 있다. 또한 유일하게 세계에서는 두번째로,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생긴(물론 한국에서도 최초다) 무인항공기학과 교육과정도있다. 2017년 항공융합학부에 항공보안학과 설립 후 4년제 최초로 항공보안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항공보안교육원을 설립했다. 이는 태안캠퍼스가 아닌 본교 공학관에 공항을 옮겨 놓은 듯한 다양한 보안 검색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아직까진 교수 이외에 외부 항공 보안 지도자가 부족하여 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은 태안캠의 비행교육원, 기술교육원, 관제교육원, 국제수산과학연구원 등과 달리 현재는 그냥 항공보안학과생들의 실습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또한 항공학부 및 항공융합학부 학생[* 2021년 동계의 경우 항공학부도 지원했다.]을 대상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주관하는 차세대 항공전문가 양성프로그램(NGAP)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에는 태안캠퍼스에 태안비행장 메디치센터 설립을 시작했다. 90억원을 들인 건물로 보잉737 격납고, 각종 항공관련 실습실이 들어설 예정이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이나 [[EASA]](유럽항공안전청) 항공 인재 양성 교육 여건에 맞게 설립될 예정이므로 항공 대학으로써 입지가 더욱 탄탄해질 것이다. 2021년 10월 개관. [* [[http://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0209]] ]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류팡(Dr. Fang LIU) 사무총장이 2019년 7월 19일 한서대 태안항공캠퍼스를 찾았으며 한서대학교는 류팡 ICAO 사무총장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국제민간항공의 안전과 국제협력, 교육에 대한 공로) 했다. 같은 한진 그룹의 한국항공대학교의 항공운항학과는 대한항공과 교류를 하는 것 처럼 한서대학교 항공학부 항공운항학과는 아시아나항공과 교류를 하고 있어 연계과정을 통해 항공운항학과 재학생들을 졸업 후 인턴(부기장)으로 채용을 한다. [*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에 흡수통합 된다고 발표되며 잠정 중단된 상황이다 (2021년 05월 기준)] [[충청남도]]가 전국 도 단위 지자체 중 유일하게 민간 공항이 없기도 하고, [[충청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했다보니 상대적으로 거대한 비행장의 시설을 이용하여 민간 공항을 유치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있었다. 이로 인해 [[서산국제공항]]이 한서대학교 옆에 있는 [[서산시]] [[제20전투비행단]] 부지 내에 개항될 예정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