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성정부 (문단 편집) == 활동 == 한성 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하였다.[*a 許政, 《雩南 李承晩》, 1970, 太極出版社, p. 37~39] >1. 임시정부 조직의 건. >2. [[일본 정부]]에 대하여 대한 통치권의 철거와 군비의 철퇴 요구의 건. >3. [[파리 강화 회의|파리 강화회의]]에 출석할 인원 선정의 건. >4. [[한국인]]은 일본 관청에 대하여 일체의 청원 및 소송 행위를 하지 말 것. 또한 임시 헌정을 채택하고 일반 국민의 준수 요건을 결의하였다.[*a] >'''임시 약헌'''[* '한성정부 약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제1조 [[국체]]는 [[민주제]]를 채택함. >제2조 [[정체]]는 [[대의제]]를 채택함. >제3조 [[국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여 [[세계 평화]]의 행운을 증진케 함. >제4조 임시정부는 다음의 권한을 가짐. >1. 일체의 내정 >2. 일체의 외교 >제5조 한국 국민은 다음의 임무를 가짐. >1. [[납세]] >2. [[병역]] >제6조 이 약헌은 정식 [[국회]]를 소집하여 [[헌법]]을 반포할 때까지 적용함. > >'''일반 국민의 준수 요건''' > >1. 나라 위해 목숨 버리고 싸울 것. >2. 동포끼리 서로 구할 것. >3. 어질고 옳음으로 모진 것을 누를 것. >4. [[정부]]에 복종할 것. >5. 마음과 힘을 뭉칠 것. >6. 자주 독립을 위할 것. >7. 재정적 의무를 질 것. 또한 [[파리 강화 회의]]에 파견될 국민 대표위원으로 [[이승만]], [[박용만]], [[김규식]], [[안창호]], [[이동휘]], [[노백린]] 등을 선출하였다.[*a]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