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약 (문단 편집) === 한의학계의 반박 ===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 한의학계에서도 다음과 같은 반박을 내놓았다. * 한의학이 적어도 동아시아 3국에서 법제화된 지 최소 수십년 단위이며, 이에 따른 부작용 사례에 대한 연구도 현재에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각 약물의 사용 방법이 수천년 동안 문헌으로 기록되었으므로 안전성은 이미 확보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지속적인 임상 경험이 축적되어 왔고 이것이 수많은 의서들에 기록되었으므로 최소한의 안전성은 확보되었다는 것이다. * 문헌 외에도 동아시아 3국에서는 한의학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와 법제화가 이루어졌다는 점, 미국 FDA에서 한약은 1상 시험[* 약물의 안전한 투여용량과 대사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시험]은 면제 대상이며 2상 시험[* 약물의 부작용을 본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시험]에서부터 검증을 받도록 되어있다는 점 등이 한약의 안전성을 뒷받침한다. 다만 FDA 3상 시험을 통과한 한약은 '''단 하나도 없으며''' FDA NDI를 통과한, 즉 신규 건강 보조 성분은 몇 개 존재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