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약 (문단 편집) == 한약 복용 시의 주의사항 == > 제24조('''안전성ㆍ유효성 심사대상''') 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에 따른 안전성ㆍ유효성 심사는 품목허가 또는 품목변경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 또는 품목변경신고를 하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제2조제14호에 따른 한약서('''동의보감, 방약합편, 향약집성방, 경악전서, 의학입문, 제중신편, 광제비급, 동의수세보원, 본초강목 및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으로 정한 "한약조제지침서")'''에 수재된 처방'''에 해당하는 품목(처방량, 적응증, 복용법, 제조방법 등이 모호하거나 미기재된 품목인 경우 한약서 중 유사처방을 적용할 수 있는 품목을 포함한다) > ---- >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 한약은 상기 언급된 한약서에 수록되기만 하면 효능과 위험에 대한 심사를 면제받으므로 이 세상 모든 한약이 충분한 검증을 거쳤다고 기대해서는 안된다. 물론 처방하는 사람도 이 점을 감안하며, 감안해야 한다. '''한의대를 졸업한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약학대학을 졸업한 한약사의 조제에 따른 한약은 그나마 경험적 데이터가 공유되나, 한의사/한약사가 아닌 사람이 만든 식품한약은 더더욱 위험하니 먹지 말도록 하자.''' 애초에 한의사/한약사가 아닌 사람이 만든 것은 한약이 아니다. '식품한약'은 한약이 아니라 식품, 운이 나쁘면 독극물이다. 특히 보약이나 살 빼는 약 등을 무심코 뺏어먹거나 공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한약도 약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 의사나 약사도 아닌 사람이 이약저약 마구잡이로 집어먹는 게 위험천만한 일이듯이 한약도 전문적 지식 없이 그냥 민간요법 수준의 지식을 가진 사람 말만 무턱대고 믿고는 위험한 일. 게다가 한약학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약이 곧 독이다'라는 가르침이다. 몸에 좋다고 이것저것 집어먹지 않는 게 세상 오래 사는 길이며 약물 오남용은 호환마마보다 무섭다. [[사상의학]]으로 유명한 [[이제마]]도 약은 생명력이 더 왕성할 때나 쓰는 것이라 했으며 애초에 한약 역시 일반 약처럼 이독제독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절대로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다. 여담으로 [[개소주(보양식)|개소주]], 엑기스 같은 건 건강[[식품]]이지 한약이 아니다. 특히 단백질 가득한 개소주 같은 건 간에 제대로 부담이다... 조심하자. 그리고 일부 선배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의 [[돌팔이]]들은 불법 한약을 팔 때, 관절염 한약에는 [[관절염]] 치료제([[의약품]])를 타고 아토피 한약에는 아토피 치료제를 넣어서 마치 효과가 있는 척하니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한약을 복용 중일 때는 무, 돼지고기 등을 먹어선 안 된다는 설이 있는데, 모든 한약에 공통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니 한의사에게 물어보고 먹자. 일반적으로는 한약 복용 중 나타날 수 있는 소화장애나 [[설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식사를 가리게 하는 차원이라고 보면 된다. 특히 [[무]]의 경우 한약과 같이 먹으면 머리가 희어진다거나 효과가 없어진다 같은 속설도 있는데, 반은 일리가 있고 반은 틀렸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래는 통칭 '보약'에 흔히 들어가는 [[숙지황]][* 술로 찐 지황. 간단하게만 풀이하자면 기초체력을 증진시키고 살을 찌우는 효과가 있으며, 신체를 촉촉하게 만든다.]이 나복자(무의 씨앗)와 겸복(같이 먹음)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와전된 것이라 풀이하고 있다. 무의 씨앗인 '나복자'는 위장관의 연동운동을 촉진하여 소화와 배출을 돕는 약재이다. 음식이 체했을때 나복자를 쓰는건 좋겠지만, 보약을 먹었는데 나복자를 또 먹게 되면 빨라진 장운동으로 인해 값비싼 보약 성분이 체내에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똥으로 나온다. 그래서 숙지황과 마찬가지로 몸을 보하는 약재인 인삼, 녹용과의 동용(同用)도 피한다. 그렇기에 무와 한약을 같이 먹어선 안된다는 말은 일리가 있지만,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한약에 보약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체한 것을 해결하거나 변비를 해소하고 대변을 보게 하는 등 보약이 아닌 한약처방도 많기 때문이다. '''한편, [[카페인]]은 이뇨 작용이 있어 무와 비슷한 원리로 보약과 같이.먹는 것이 추천되지 않는다.''' 여름에 한약을 먹으면 땀으로 다 빠진다는 설도 있는데 근거 없는 낭설이다. 되려 한의사협회에서는 삼복첩이라 해서 더위를 이기는 보약 사업을 추진하려 한 바도 있다. [* 다만, 사업 자체가 너무 급조된 데다 개인의 체질별 특성이나 기초 건강 상태 등은 엿바꿔먹은 무식한 사업 구조, 특정 개인의 이권이 개입된 의혹으로 인해 한의사들이 적극 반발해 사업을 엎어버렸다.] 간혹 한약, 또는 약장수가 만든 가짜 한약을 먹다 가래나 설사가 나왔을 때 이것을 가지고 나쁜 것이 빠지는 과정([[명현현상]])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명현현상이라는 표현을 입 밖으로 낸 사람은 십중팔구 돌팔이다.''' 정통 한의학에서도 설사를 시켜서 안 좋은 것을 밖으로 빼내는 치료법이 있으나, 명현현상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 환자 눈높이를 고려해 저 단어를 언급하면 모를까, 제대로 된 한의사는 [[명현현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아무튼, 환자의 입장에서는 따로 언질 받은 것(예시: "잠깐 설사를 할 수도 있어요.")이 없다면, 증상만으로는 약효나 독성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한약을 처방한 한의사에게 문의해야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