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외약품 (문단 편집) == 상세 == 모든 약물은 용량에 따라 독성과 효능이 정해지며, 일상적으로는 독극물로 여겨지는 약물도 용량을 주의깊게 처방하여 의약적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매우 많다. 다만 마약류와 같이 인간에게 중독성을 일으키거나 시장에서 매우 고가에 거래되는 약물의 경우, 해당 성분을 가진 약품을 대량으로 입수하여 마약 성분만 분리하여 농축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어진 용법상 복용했을 경우 마약으로 작용하지 않더라도 마약에 준하는 관리를 받는 약물도 많다. 하지만 이렇게 분리농축하려는 시도가 극히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마약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데, 이러한 약물들을 법으로 지정한 것이 한외마약이다. 주사제와 마찬가지로 전부 [[전문의약품]] 뿐인데, 어쨌든 간에 한외마약도 마약 성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만 이것은 대한민국 기준이며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한외마약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도 버젓이 일반의약품으로 팔리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 나라에서는 [[퍼플드링크]]나 [[토요코 키즈]]들의 사례처럼 오남용 문제가 일어나기도 한다. 국내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한외마약 중 하나로는 [[유한양행]]에서 제조하는 진해거담제인 '코푸시럽'이 있다. '디히드로[[코데인]]타르타르산염'이 들어있으며, 이 [[코데인]] 성분 때문에 라벨 한켠에 '한외마약'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이는 병의원의 처방전을 제출해야 구입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 원조 코푸시럽의 경우이고,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인 코푸시럽 "에스" 같은 제품은 마약이 아닌 성분으로 제조된 것이다. [[분류:전문의약품]]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