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외약품 (문단 편집)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제제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중략)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__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__ (이하 생략)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7%88%EC%95%BD%EB%A5%98%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A%B7%9C%EC%B9%99/%EC%A0%9C3%EC%A1%B0|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제제)]]''' ①법 제2조제3호마목 단서에 따라 '''{{{#red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제제}}}'''로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함유한 제제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신체적 또는 정신적의존성을 야기하는 제제로 본다. 1. 법 제2조제3호다목 또는 라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이 복합제제의 주성분이 아니어야 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의 성분이 2종 이상 함유한 것이 아닐 것 2. 복합제제에 함유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함량은 복합제제의 1일 복용량에 함유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이 당해 향정신성의약품 제조품목허가시 허가된 1일 용량(이하 “허가용량”이라 한다)의 2분의 1 이하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양일 것 3. 향정신성의약품에 신경계 작용약물이 함유된 복합제제는 그 함유된 성분 상호간에 상승작용을 야기하지 아니할 것 4. 피라비탈, 알로피라비탈, 싸이크로피라비탈[* Pyrabital, Allopyrabital, Cyclopyrabital. 각각 [[https://en.wikipedia.org/wiki/Aminophenazone|아미노피린]]과 [[바르비탈]], [[알릴|알로]][[바르비투르산|바르비탈]](Allobarbital), [[사이클로알켄|시클]][[에테인|로바]][[바르비투르산|르비탈]](Cyclobarbital)을 혼합한 제제이다.] 등 바르비탈류의 분자화합물의 제제는 이에 함유된 [[바르비투르산|바르비탈류]]의 용량을 계산하여 그 제제의 1일 복용량에 함유된 당해 성분의 함량이 각각 허가용량의 2분의 1 이하로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양일 것 5. 학술연구목적의 시약은 연구시험용으로 제조되고 단위당 함량이 1그램 이하일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제제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품목마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이를 입증하는 근거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중에 이 조건을 만족하면 아예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게 된다. 다만 한외마약에서처럼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전문의약품]]인 [[향정신성의약품]]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