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일기본조약 (문단 편집) === 일본 정부의 입장 === [youtube(E-6NyTYGAW0)] [youtube(Eu0H2OGcyQI)] 일본 정부의 입장 변천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처했던 딜레마를 우선 알아야 한다. 흔히 일본 정부가 한국의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을 골탕먹이려는 목적으로 움직여왔다고 오해하는데, 사실 일본 정부가 가졌던 더 큰 고민은 식민지에서 도망나온 일본인들인 이른바 [[히키아게샤]]들이 일본 정부에다가 옛 식민지에 버리고 온 재산을 물어내라고 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일본 정부는 한일기본조약의 청구권 해석을 놓고 양자택일 상황에 빠지는 것이다. '소멸'한다고 해석해서 한반도 출신 일본인들에게 손해배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외교 보호권 포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청구권이 '존속'하기 때문에 바다 건너 한국인들이 일본에다가 손해배상 요구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 여기서 1965년 일본은 후자를 택했다. 한반도에서 돌아온 일본인에게 줘야 할 돈이 워낙 컸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반도 출신 일본인들은 한국에 가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소송해야 할 지경에 빠졌다. 문제는 한국 정부에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왜냐면 한국에 남아있던 그들의 재산은 전쟁 중에 '적산'으로써 미군에 귀속되었는데, 즉 미국 정부의 소유였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인해 일본인에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상태에서 미국이 한국 이승만 정부에 적산을 넘겼기 때문에 졸지에 재산이 세탁된 효과가 생긴 것이다. 그래서 일본인 재산은 한국 정부를 통해서 한국인들에게 분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은 전혀 권리행사를 할 수가 없었다. 일제 강점기 한반도 출신 일본인들은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셈인데, 물론 일본 정부도 이들을 완전히 등한시하지는 않아서 이들을 위한 지원을 나중에 조금씩 해줬다. 그렇다면 일본은 한국인 피해자들이 일본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가 문제가 된다. 이에 관하여 일본은 '대한민국 등의 재산권에 관한 조치법'이란 법을 한일기본조약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만든다. 그 내용은 한일기본조약에 포함된 청구권을 제외한 이전의 모든 한국인의 일본국과 일본인에 대한 채권과 담보권을 아무런 보상없이 일방적으로 소멸시킨다는 것이다. 이 법에 의하면 한국인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 누구에게도 청구권이 없어져버린다. 그야말로 막나가는 내용인데, 때문에 일본법원에서 한국 피해자들을 변호해주었던 일본인 변호사들은 이 법이 위헌이라고 보고 일본의 최고재판소에 가져갔지만, 합헌이라는 판시만 2004년 11월 29일에 받았다. 그래서 일본 변호사들은 피해자들에게 일본에서는 더 이상 법적으로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으니 한국 법원에서 판단을 받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한국에서 다시 소송이 시작되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법적 입장은 공개적으로 내세운 적은 없었는데, 소련이 무너지면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시베리아에 억류되었던 일본인들의 청구권 문제가 다시 떠오르게 되자, 1991년 3월 26일 참의원 내각 위원회에서 결국 일본 정부는 "완전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이란 '외교적 보호권의 포기에 불과'하다는 답변을 한다. 그리고 이어서 1991년 8월 27일 참의원 예산 위원회에서 일본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한국인 일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에 대해 외무성은 다시 똑같이 '외교적 보호권의 포기에 불과'하다는 일관된 답변을 한다. 일본 정부의 입장은 줄곧 잘 유지되어오다가 위기를 맞기 시작한다. 일본 국내에서 시효•제척기간 등의 쟁점에서 국가와 기업에 불리한 판단이 나오면서 변화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결정적인 것은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가 2000년 11월 17일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소송의 관할을 인정해버리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관해서 일본 정부는 한바탕 혼란을 겪는데, 아예 '실체적 권리가 소멸'했다는 의견을 일시적으로 표명했다가 결국 끝에는 '외교적 보호권의 포기+소권 포기'로 입장을 바꾼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