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일기본조약 (문단 편집) ==== 청구권에 대한 입장 ==== 2005년 한일 회담 문서 공개가 이루어지면서 [[참여정부]]에서는 후속 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여기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軍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고 발언하였다. 그러나 2009년 헌법재판소의 한일 청구권 협정 부작위 사건 변론에서 한국 정부는 "법적 책임이라는 게 배상을 뜻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으므로, 이를 종합하면 추가적 배상이 필요하다는 입장보다는 법적 책임이 반드시 배상만을 의미하지는 않음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실제로 일반 국민들의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벌금 이외에도 징역, 금고, 사회봉사, 약물치료 등 다양한 법적 책임이 부과된다. 국가간의 문제이므로 1:1로 매칭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말하는 법적 책임이란 독일의 반나치법과 같은 차후 과거사 부정 행각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명목상 독립축하금으로 한일기본조약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었으나 이것은 재정적 및 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해소하기 위함이었을 뿐이며 반인륜적 불벌행위에 대한 배상은 포함되지 않았기에 별도로 추가적인 사죄와 배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준거한 전쟁 피해국에 대한 배상 또한 강화조약 4조 항목에 기술되어있듯 재정적 및 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다룬다기보단 포괄적 청구권을 다루고 있다는 해석도 있어 이에대해 법학자들간에도 국제법 해석에 따른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 원폭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에 대한 해석상 분쟁을 해결하지 않고 있는 [[외교통상부]]의 부작위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례[* 2008헌마648]에서 헌법재판소는 해석상의 분쟁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분쟁 상태 자체가 원폭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해석상 분쟁을 협정 제3조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함을 주문하였다. 즉 원폭 피해자들은 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못박은 것이 된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법부는 결국 분쟁해결 절차를 한국 정부에 넘겼을 뿐이고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은 내리지 않는다. 애시당초 한일 청구권 협정 조문이 명시하는 청구권이 워낙 광범위해 애초에 분쟁이 성립하질 않는 상황이므로 한국 정부는 국민정서를 고려해 일부러 어중간한 태도를 취하고 있을 뿐 실제로 일본에게 배상을 요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도 사람인지라 그분들 안에서도 서로 갑론을박이 많다. 1995년 일본이 재단을 설립했을 때에도 보상받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있었고, 반면 이걸 받았다고 배신자라고[* 법적 배상이 아닌 위로금 형태인데 이걸 왜 받냐는 주장.] 말하는 위안부 할머니도 있었다. 또한 자신들에게 와야 할 돈을 한국 정부가 멋대로 포스코에 줘 버렸다고 포스코에게 소송을 건 사례도 존재한다.[* 위안부 문제 관련 시민단체들이 포스코에 피해자들에게 일말의 보상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갈등과 소동이 이어지다가 결국 법적 소송으로 이어졌으나 패소하였다. 다만 당시 판결문에는 "포스코가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법적 의무도 없지만, 청구권 자금으로 설립된 포스코가 적어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강제징용이나 임금 미지급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하여 나름대로의 노력을 다해야 마땅할 것이다."라는 판사의 의견이 있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17. 선고 2006가합42288 판결)] 하지만 소송은 법정에서 패소했다.[* 법리적으로 포스코는 국가에게 돈을 받았을 뿐이고 그 지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포스코를 창립할 당시 정부를 통해 유용한 1억 1948만 달러는 포스코의 민영화 완료 후 3조 8899억원이라는 액수로 정부에 반환한 상태이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례만을 집중 조명하는 경향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일본의 유력 일간지에서도 강하게 경계한 바 있다. [[https://thenewspro.org/2017/06/18/koreas-unexpected-emotions-on-japan/|예시]] 2017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구권 문제에 대한 NHK 기자의 질문에 "말씀하신 것 중 일본군 위안부 부분은 한일 회담 당시 알지 못했던 문제였습니다. 말하자면 그 회담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위안부 문제가 알려지고 사회 문제가 된 것은 한일 회담 훨씬 이후의 일입니다. 위안부 문제가 한일 회담으로 해결됐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강제 징용자 문제'''도''' 양국 간의 합의가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양국 합의에도 불구하고 강제 징용자 개인이 미쓰비시를 비롯한 회사를 상대로 가지는 민사적인 권리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게 한국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정부는 그런 입장에서 과거사 문제에 임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http://justice.skr.jp/moon/kmoon.html|해석]]. 이미 2005년 8월 노무현 정부 시절 사할린 동포 문제, 원폭 피해자 문제,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세 가지는 한일기본조약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한민국 대법원이 2018년 강제 징용공들이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낸 재판에서 다수 판관들이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 2013다61381] 한일기본협정이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 지배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었으며 "한·일 청구권 협정의 협상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명시했다. 더불어 "한·일 청구권협정 제1조에 따라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이 제2조의 양국 및 양국 국민간 청구권 등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인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며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의 발표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대한민국정부의 입장도, 정부가 수령한 무상자금 중 상당금액을 강제동원 피해자의 구제에 사용하여야 할 책임은 '도의적 책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47822|#]] 한국 대법원은 또한 청구권 문제 해결과 자금 지원 간에 법적인 대가 관계는 없다고 판시했다. 청구권 협정에서는 10년간 연 3000만 달러에 대해 실행한다고만 적혀있을 뿐 구체적인 명목에 관한 내용이 없고, 차관은 일본의 경제협력기금에서 행하되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유익한 곳에 쓰이면 된다는 제한만 있을 뿐이다. 일본 측 또한 한일기본조약 1조에 따른 자금 지원은 경제협력의 성격이며 2조 청구권 문제 해결과 법률적 상호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 보았다. 또한 1975년 청구권보상법, 2007년 희생자지원법, 2010년 희생자지원법에 의해 한국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자금을 지급한 적이 있으나 이 또한 모두 위로금과 같은 도의적 성격의 보상일 뿐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제5차 한일회담에서 한국이 강제동원의 고통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한 적이 있고, 제6차 한일회담 예비회담에서 구체적으로 12억 2,000만 달러를 요구하면서, 그 중 3억 6,400만 달러는 강제동원 피징용자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산정한 적이 있다는 반론도 있으나, 대법원은 이 언급들이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 아닌 교섭 과정에서 교섭 담당자가 언급한 것으로 정황을 볼 때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이고, 한일회담에서 일관되게 주장된 내용도 아니며, 5차 한일회담은 일본의 반대로 타결되지 않았으며, 6차 예비회담에서 12억 2,000만 달러를 요구한 것에 비해 실제 타결된 금액은 무상 3억달러(10년간 연 3,000만 달러)에 불과하므로, 강제동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도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8103100212&Dep0=www.google.co.kr&utm_source=www.google.co.kr&utm_medium=unknown&utm_campaign=news#Redyho|#]] 일본 정부가 강하게 항의하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런 사법부의 판단은 외교적 사안이 아니고, 사법부는 법적 판단만 하는 기관이며, 사법부의 판단에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다.”라고 삼권분립을 설명했다. 또한 대법원의 판결문이 한일기본조약을 부정한 것이 아니며 조약의 적용 범위를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81107156552014&mobile|#]] 이와 별개로 마고사키 우케루 전 [[일본 외무성]] 국제정보국장의 주장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966년 유엔인권헌장에 서명했을때 개인청구권을 이행할 의무를 인정했다고 한다. '''해당 헌장은 전쟁이나 그런 문제로 자신의 인권을 잃었을 경우에는 정부가 청구권 문제를 정부 정책으로 없는 일로해도 개인은 청구권을 계속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 인권 규약에 서명한 정부는 그러한 요구 사항들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유엔인권헌장에 서명했을 때 부터 개인이 청구할 수 있는 청구 권리가 한일기본조약과 상관없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일본 정부도 이것을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대응을 해왔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모든 청구권 문제가 해결했다고 말하면서도 그 이후의 국제관계에서 새로운 조건(유엔인권헌장)이 더해진 것을 감안하여 대응해왔는데 외무성의 야나이 조약국장에 의하면 [[아베 신조]] 정부가 이런 기조를 바꾸어서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된것이라고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Eu0H2OGcyQI|전 외무성 관료 양심 발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