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일기본조약 (문단 편집) === 미국의 사례 === 1999년 캘리포니아주에서 2차대전 피해자들이 독일, 일본 기업 등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미국 연방정부에서 "배상 문제는 19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끝났고, 정부의 외교권한을 침해했다"며 캘리포니아 주법(州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0204902|기사]] 이후 캘리포니아 주법(州法)에 자극 받아 2차대전 전쟁포로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합작으로 미국에서 독일, 일본 기업에 배상 소송을 걸었다. 그러나 재판 결과 전쟁포로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패소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미일평화조약([[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르면 전쟁포로들이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고 판결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38&aid=0000024432|기사]] 2심에서 재판부는 "미국이 서명한 협정들은(샌프란시스코 조약) 포로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1999년 캘리포니아 주법(州法)에 대해서도 "외교문제에 관한 연방정부의 독점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0308910|기사]] 3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쟁포로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패소하며 재판이 끝났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38&aid=0000202050|기사]] 그러나 한국은 미일평화조약([[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당사자가 아니기에 미국처럼 조약에 묶여있지는 않아서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는 어렵다. 미국과 일본은 [[제2차 세계 대전]]의 승전국과 패전국의 입장이지만 한국과 일본의 상황은 식민제국과 식민지의 상황이라 법적 상황이 전혀 달라서 참조할 가치 조차 매우 적다. 굳이 따지자면 일본 정부가 주장을 바꿔온 그 변천사를 확인하는 정도에 의의가 있겠다. 참고로 1심과 3심 재판결과 기사들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뉴스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에 따라 노출이 중단되었는데, 어느 규정이 문제가 되어 중단되었는지는 알수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