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일기본조약 (문단 편집) === 중국의 사례 === 전쟁 피해국 중에는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그 중 하나인데, [[국공내전|오랜 내전]]으로 인해 국토가 황폐화되어 한국 못지 않게 배상금이 필요한 나라였으나 중화민국은 타이완으로 쫓겨난 상황에서 일본과 대일배상청구권에 대해 협상함으로써 자신을 정통 중국 정권으로 인정해줄 우방을 확보했고, 중화인민공화국은 대소관계가 악화되면서 데탕트가 찾아오는 70년대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대일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중일국교정상화를 하였다.[* 중화민국은 '중국의 관대한 도량'을 일본인에게 보여준다고 자국민에게 선전했고,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민국보다 더 관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도량'을 일본인에게 보여준다고 자국민에게 선전했다.] 다만 이건 국가의 배상 청구권 포기라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살아있다. 일례로 일본 기업들이 중국인들에게는 배상을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만 중국과 일본의 사례도 미국과 소련처럼 식민제국과 식민지의 관계가 아닌 승전국과 패전국이라는 전쟁당사자간의 사례라 직접 비교는 어렵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