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일기본조약 (문단 편집) ==== 독일은 청구권 협정 외에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배상을 했다? ==== 1950~1960년대 [[서독]]이 서유럽 국가들과 나치 피해 관련해서 청구권 협정을 맺은 건 사실이다. 다만 해당 청구권 협정은 일반적인 전쟁범죄에 대한 청구권까지 포함한 건 아니고, 나치즘에 의한 피해에만 한정한 협정이었다. 예를 들어, 당시 서독은 강제징용은 나치즘에 의한 피해가 아니라며 청구권 협정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1950~1960년대 서독은 [[공산권]]이었던 동유럽 국가와는 청구권 협정을 맺지 않았다.[* 청구권 협정은 고사하고 아예 수교와 같은 외교관계 자체가 없었다.] 물론 이는 일본이 북한과 협정을 맺지 않은 것과 동일하다. 1990년 [[독일 재통일]]과 [[동유럽 혁명]]으로 인한 [[탈냉전]] 이후 동유럽 국가들과 수교하면서 배상 문제나 전쟁범죄 배상 문제 논의가 시작되었다. 1960년대 서독과 프랑스는 '독불간 나치피해 박해조치로 피해를 입은 프랑스 국민을 위한 지불에 관한 조약'을 맺었다. 다만 이 조약은 나치 피해에 관한 포괄적인 배상협정이었다. 즉, 나치 피해 이외의 전쟁범죄나 강제징용 등의 배상 문제는 빠졌고, 나중에 프랑스 측에서 강제징용 문제 등 추가 배상을 요구했던 것이다. 이후 프랑스의 배상 요구에 독일은 배상에 응했다. 한일관계에 적용해보자면, 대한민국 대법원은 1965년 청구권협정[* 정확히는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은 한-일 양국의 민사상•재정적 채권-채무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협정이었지 식민지 지배의 반인륜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은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었기에 일본이 추가적인 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