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일기본조약 (문단 편집) === 아이티의 사례 === 승전국 내지는 전쟁피해국과 패전국의 관계가 아닌 [[식민제국]]과 [[식민지]]의 관계에서 과거 식민제국이 식민지에게 식민통치에 대한 부당성을 인정하며 피해 배상금을 낸적은 없다. 일본이 조약체결과정에서 한국측의 식민통치 피해 배상금에 대해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 의무는 [[만국공법]]에도 없다고 배상을 일관되게 거부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실제로 영국이나 프랑스등의 과거 식민제국은 바뀐 시대에 따라 정부가 [[유감#s-2|유감]] 정도에 해당하는 성명을 낸적은 있지만 사죄나 적극적으로 부당성을 인정하여 배상금을 지불한적은 없다. 심지어 과거사에 반성하는 태도를 가진다는 독일조차 [[나치즘]] 관련 사과나 배상만 철저히 할뿐 과거 독일제국 시절 식민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죄나 배상금 지불을 한적은 없다. 이러한 독일의 모습을 일본에 비유한다면 [[2차세계대전]]과 이 시기에 벌어진 전쟁범죄들에 대해서는 반성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한일합방]]은 법리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일이다는 식으로 판단하는것과 같다. 한일기본조약 협의시에도 다른 열강들도 문제없다는데 왜 우리한테만 잘못했다는것이냐는 식으로 나왔다. 실제로 일본사회에서는 이런 시각이 많은 편이다.] 오히려 일본은 한반도내 일본재산에 대한 비용청구권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사례가 있다. 아이티의 사례가 바로 그것이다. [[프랑스 식민제국]]의 [[식민지]]였던 [[아이티]]가 1804년 [[아이티 혁명]]으로 실질적으로 독립한후 프랑스와 공식적인 독립의 인정과 국가관계의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1825년 프랑스측은 프랑스가 아이티를 식민지로 삼으면서 근대화한 비용과 아이티내의 프랑스인들의 잃어버린 재산에 대한 배상금을 요구하였고 제시금액은 1억 5,000만 프랑이었다. 하지만 이에 아이티는 반발하여 협상이 지연되었고 1834년에 프랑스는 아이티의 독립을 인정했지만 여전히 근대화 비용과 배상금을 요구하며 압박 하였다. 결국 1838년 프랑스가 금액을 인하하여 아이티가 프랑스에게 배상금 9,000만 프랑을 30년에 걸쳐 지불하기로 일단 합의가 되었다. 최종적으로 1893년 9,000만 프랑으로 결정되었고 이에 아이티는 매해 국가예산의 약 80% 정도를 프랑스 측에 배상금으로 지불했으나 기간안에 다 갚지 못했고 그래서 원금에 덧붙여져서 이자가 따로 붙었다. 결국 아이티가 이자까지 다쳐서 프랑스에게 배상금을 완전히 청산한 연도는 프랑스가 배상금을 최초로 청구한지 122년이 지난 1947년이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