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일수교 (문단 편집) == 한일기본조약의 체결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한일기본조약)] [[한일기본조약]]은 7개조로 구성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기본조약)과 이에 부속된 4개의 협정 및 25개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조약의 부속협정으로는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재일교포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어업에 관한 협정', '문화재·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등이 있다. 이 기본조약에 의하여 한-일 양국은 외교, 영사관계를 개설하고 [[한일합병]] 및 그 이전에 양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무효임을 확인하였으며 일본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있어 유일한 합법적인 [[국가]]임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일본의 침략 사실 인정과 가해 사실에 대한 진정한 사죄가 선행되지 않았고[* 일본의 과거사 사죄 미흡은 이전이나 이후나 변함없었다.] 어업 문제, 문화재 반환 문제 등에서 양보가 크게 논란을 빚었다 특히 부속협정인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양국의 해석 차이는 일제 강점하 피해자 보상 문제의 갈등 요인으로 남아있다. 후일 이는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과 그로 인한 [[한일 무역 분쟁]]으로 이어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