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일약정각서 (문단 편집) == 내용 == 조약의 전문에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한국의 경찰제도를 완전히 개선하고 한국 재정의 기초를 공고히 할 목적에서 이 조관을 약정한다고 되어 있다. 경찰 사무를 위탁하는 각서의 제1조는 한국의 경찰제도가 완비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한국 정부는 경찰 사무를 일본 정부에 위탁한다는 것이다. 제2조는 한국 황궁 경찰 사무에 관해서는 필요에 따라 궁내대신이 당해 [[주무관]]에게 임시로 협의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조약문은 각기 본국 정부의 위임을 받아 각서를 [[한국어]]와 [[일본어]] 각 2도를 작성하여 이를 교환하고 뒷날의 증거로 삼기 위하여 성함을 적고 조인하였다. >1. 대한제국의 경찰제도가 완비되었다고 인정될 때가지 대한제국 정부는 경찰 사무를 일본 제국 정부에 위탁한다. > >2. 대한제국 황궁 경찰 사무에 관해서는 필요에 따라 궁내 대신이 당해 주무관에게 임시로 협의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