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자 (문단 편집) === 일본 === ||'''일본 호적법 제50조''' ① 자(子)의 이름에는 상용 평이한 문자(常用平易な文字)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상용 평이한 문자의 범위는 법무성령으로 정한다. '''일본 호적법 시행규칙 제60조''' ① 호적법 제50조 제2항의 상용 평이한 문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상용한자표(헤이세이 22년 내각 고시 제2호)에 게기한 한자(괄호가 붙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괄호 밖의 것에 한한다) 2. 별표 제2에 게기한 한자 3. [[가타카나]] 또는 [[히라가나]]([[헨타이가나]]를 제외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