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자/검정시험 (문단 편집) === 국가공인자격 ‘인정’ 시행처 === [include(틀:국가공인 한자검정시험 주관 기관)] ##최초 시행 순서로 기재할 것. * '''[[http://www.hanja.re.kr|한국어문회]]'''(1992~): 시험 명칭은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이다. '''어문회 시험'''으로도 불린다. 사단법인명과 연구회 명칭이 동일하다. 국가공인 하한선은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배정한자/준3급|준3급]]'''(1,500자)[* [[나무위키]] 모든 [[한자/급수별]] 문서가 어문회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해당 문서를 참조해도 좋다.]이다. 이 기관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한국어문회]] 참고. * [[중학생|중]]·[[고등학생]]의 경우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자격취득현황'에 기재할 수 있는 유일한 한자급수시험 시행처다.[* 다른 국가공인 한자자격은 선택하는 항목조차 없는데, 한자 자격 중에서는 한국어문회만이 유일하게 입력 가능하게 설정되어 있다.] * '''[[http://www.hanja.ne.kr/|대한검정회]]'''(1996~): 시험 명칭은 '한자급수자격검정시험'이다. 사단법인명은 대한민국한자교육연구회.[* 이 두 기관은 약간 다른 기관이긴 한데 한자시험을 보는 입장이라면 거의 같은 곳이라 보면 된다. ] 국가공인 하한선은 '''준2급'''(1,500자)이다.[* 특히 이 기관의 3급(1,000자)와 대사범급수는 국가공인 미인정이므로 유의.] 이 기관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대한검정회]] 참고. * '''[[http://www.hanja114.org|한국한자실력평가원]]'''(2004~): 시험 명칭은 '한자실력급수자격시험'이다. 사단법인명은 '''한자교육진흥회'''로 이 명칭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국가공인 하한선은 '''3급'''(1,301자)이다. * '''[[http://license.korcham.net/co/examguide.do?mm=53&cd=0401|대한상공회의소]]'''(2004~): 시험 명칭은 '상공회의소한자'이다. CBT를 통해 상시 시행되며 국가공인 하한선은 '''3급'''(1,800자)이다. * '''[[http://www.ikpe.or.kr/|한국평생교육평가원]]'''(2006~): 시험 명칭은 '한국한자검정'이다. 국가공인 하한선은 '''준3급'''(1,300자)이다. 등록민간자격은 가정에서 PC로, 국가공인자격은 시험장에서 CBT로 응시할 수 있다. * '''[[http://www.kaim.co.kr/type6/index/index.htm|한국정보관리협회]]'''(2007~): 시험 명칭은 '한자어능력'이다. 다만, '''국가공인'''은 [[2009년]] 9월이 되어서야 인정받았다. 시행 초창기에는 본래 4급부터 국가공인 자격증이었으나, 응시 연령이 낮아지고 4급 시험이 지나치게 쉽다는 이유로 2000년대 초반부터 4급이 국가공인에서 제외되어 국가공인 기준이 4급에서 준3급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단, 그 이전에 취득한 4급 자격증은 계속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인정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