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진고속 (문단 편집) == 일화 == [[고속버스]] 운행 초기이던 1970년에 한진고속 소속의 고속버스가 [[추풍령]] 인근에서 사고가 나서 약 30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이 버스의 운전기사는 사고를 내고 대기 중 이 노선을 다시 운행하다가 이 사고를 냈다.[[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0-08-22&officeId=00032&pageNo=1&printNo=7656&publishType=00020&articleId=1970082200329201005|7면 쪽으로 넘어가면 이에 관한 기사가 나온다.]]] 이에 따라 한진고속에서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었는데 당시 버스 인사 사고의 경우 보상금이 1인 당 2~30만 원 선에서 정해지는 게 보통이었다. 당시 한진고속 사고 몇 달 전 [[그레이하운드]]에서 최초의 고속버스 인사 사고가 터졌을 때 보상금을 당시로서는 거액이던 1인 당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당시 사망자는 5명이었다.) 한진고속에서는 그레이하운드의 2배인 1인당 100만 원을 제시한다. 그런데 유족들은 그걸로도 모자랐는지, 150만 원을 요구한다. 회의 끝에 중간 타협점으로 1인 당 120만 원으로 정해지고 그렇게 보상금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소공동]] [[한진그룹]] 본사 앞에서 유족들이 나무로 된 관을 들고 시위를 벌인다. 어떻게 된 것인고 하니 전날 보상금 협의가 끝난 후 유족 대표가 마지막 인사 차 한진그룹 [[조중훈]] 회장을 만났는데 헤어지는 자리에서 조중훈 회장이 죄송하다는 뜻으로 인사치레차 "최소 300만 원은 되어야 하지만 그 정도로 못해드려 죄송하다."라고 한 말을 들이밀며 보상금으로 인당 300만 원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당시 300만 원은 서울에서 집 한 채를 장만하고도 남는 엄청난 거액이었다.] 당연히 한진그룹 본사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당시 한진그룹에서 감사직을 하던 조중훈 회장의 처남이 조 회장에게 보고하게 되었다. 그런데 다음날 신문 1면에 '''한진고속 보상금 300만 원 지급''' 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실리게 된다. 보고를 받은 조중훈 회장이 그 자리에서 보상금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는 당시 "죽더라도 한진고속을 타고 죽자."는 말이 돌 만큼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당시의 운수 회사 별로 분리되어 있던 고속버스 터미널들 중 한진고속 터미널만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장관이 펼쳐지게 된다. 이는 당시 지금의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의 전신 격인 한국여객운수조합의 이사장이기도 했던 조 회장의 선견지명이라는 의견도 있다. 당시에는 고속버스들도 지입제로 인해 업체와 차주, 차주와 차주 간의 분쟁 등 각종 문제점이 끊이지 않았다. 그 와중에 한진고속이 보상금으로 1인 당 300만 원을 지급해버리자 다음에도 만약 인사 사고가 벌어질 경우 유족들이 전례가 있어서 300만 원을 요구할 것이고 꼼짝 없이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할 지경이었다. 그러나 보통 1~2대에서 많아야 5대 안팎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차주들은 사고가 날 시 1인 당 300만 원이나 되는 보상금을 지급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컸고 결국 너도나도 회사에 차를 팔거나 회사 주식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레 차량이 회사 소유가 되게 되었으며 이후 얼마 가지 않아 문제점이 많던 지입제는 고속버스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회사 직영제가 정착하게 된다. 생전 [[조중훈]] 회장이 애착을 많이 가졌던 계열사였다고 한다. [[조양호]] 회장에게도 한진고속에 소흘히 하지 말고 각별히 신경쓰라고 당부했지만 조양호 회장은 선친의 유지를 뒤로하고 2006년 4월 한진고속을 [[동양고속]]에 375억 원의 금액에 매각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