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진그룹 (문단 편집) == 지배구조 == 한진그룹은 여타 재벌과 마찬가지로 복잡한 순환출자구조로 오너일가가 그룹을 지배하는 구조였다. 순환출자의 핵심구조는 ㈜한진→대한항공→정석기업→㈜한진으로 돌아오는 지배구조로 특히 중간에 위치한 정석기업은 비상장으로 모든 지분을 오너일가와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한진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이였다. 그러나, 순환출자구조를 지주회사로 바꾸는 정부의 기조와 경영권방어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이기에 2013년 8월에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위해 1단계로 대한항공을 인적분할하여 투자를 총괄하는 한진칼과 사업부분(항공운송) [[대한항공]]으로 분리했다. 그럼으로써 일단은 ㈜한진→한진칼→정석기업→㈜한진으로 대한항공을 비롯한 항공운수부분은 한진칼의 자회사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후 2014년 12월 주식회사 한진이 가진 한진칼의 지분 5.8%를 매각함으로써 한진칼→정석기업→㈜한진으로 바꿨다. 그러나, 지주회사의 손주회사가 증손주회사의 모든 지분을 가지거나 매각해야 한다는 요건이 존재했고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자회사 지분을 소유하면 안된다는 문제가 남아있기에 2015년 6월 2단계로 한진칼과 정석기업의 투자부분을 분할해서 합병하게 된다. 이로써 한진칼+정석기업(투자부분) →대한항공·㈜한진→한진해운→한진해운 자회식으로 전환된다. 이로써 한진칼은 그룹의 양대핵심인 대한항공 지분 31.5%와 한진 지분 21.6%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자회사끼리의 지분소유 금지를 해결하기 위해 한진이 가지고 있던 대한항공 지분 7.95%를 모건스탠리에 블록딜로 매각시켰다. 이로써 지배구조는 '''오너일가→한진칼→정석기업·대한항공·진에어·㈜한진'''으로 단순화되었다. 결과적으로 정석기업과 ㈜한진, 대한항공, 진에어 등 핵심 계열사가 한진칼 지배를 받는 전형적인 지주회사 구조가 되었다. 2018년 5월 기준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최대 주주는 조양호를 대표자로 한 특수관계인이 28.72%를 소유하고 있다. 2018년 11월, 경영 정상화를 기치로 한 [[KCGI]] [[사모펀드]]가 지배구조에 참여를 선언했다. 조씨 일가의 직접 통제하에 있는 지분은 31.98%이지만, 15%남짓한 지분의 기관과 외인이 최소 중립을 지킨다면, 50%에 이르는 소액주주의 적극적인 지지를 끌어낸다면 충분히 거래에 조씨 일가의 전횡을 막을 수 있다는 계산. 이미 소액주주들은 물컵 사건 등으로 인해 조씨 일가에 매우 적대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실적이라는 평가다. 이 예측은 현실이 되어 2019년에 오너리스크로 너무 심하게 떨어지는 주가를 무시하지 못한 국민연금과 개미들, KCGI와 외국인들이 뭉쳐 [[조양호]] 회장을 쫓아내었다. 2019년 4월 조양호 회장이 폐질환으로 사망함으로써 그룹의 경영권이 안개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2018년 12월 기준 조양호 회장이 보유하는 한진칼(지주회사)의 지분은 17.84%로 특수관계인을 합쳐서 28.95%를 직접 지배하고 있었다. 조양호 회장의 지분을 그대로 상속할 경우 상속세를 물어야 하기에 수천억원의 현금을 내거나 아니면 물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거기에 3자녀에게 골고루 지분이 상속된다면 형제간의 관계에 따라 경영권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게 된다. 무엇보다 한진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을 선언하고 지분을 매입한 사모펀드의 지분율이 2019년 4월 현재 13.47%까지 올라가 2대 주주가 된 상황으로 국민연금[* 2018년 12월 기준 한진칼의 지분 6.64%를 보유 중이다.] 같은 공적연금이나 기관투자가의 행방에 따라 추후 한진그룹의 경영권이 조씨 일가로부터 박탈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조양호 회장의 막내동생인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은 백기사-흑기사 관심없고 중립을 지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금융자본이 비금융회사의 지분 5%이상을 매입할 수 없는 금산분리원칙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개입도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