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청통상조약 (문단 편집) == 배경 == 전통적으로 한반도의 국가들은 전 근대 시대에 중화 질서 속에서 중국 대륙의 국가와 사대 관계를 유지했다. [[조선]] 왕조는 명나라와 그 후 청나라와 사대 관계를 맺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 및 서양 국가들과 근대적 국제 관계를 유지하는 이중적 형식의 국제 관계를 맺었다. 이와 같은 이중적 관계는 전통적 국제 관계에서 근대적 국제관계로 나가는 과도기적 단계의 국제 관계였고, 근대적 국제 관계로의 완전한 이행은 사대 관계를 단절해야만 가능한 것이었다. 1894년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조선과 청나라의 국교가 단절되었다. 이로써 [[병자호란]] 이후 이어져왔던 종속 관계가 공식적으로 파기되었다. 그리하여 조선과 청나라는 새로운 조약을 맺을 필요가 있었다. 조선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청나라에게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조약을 체결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러시아와 일본 열강의 압력, 자국 상인 보호 문제 등에 직면하자 청나라로서는 조약 체결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1898년 8월 청나라는 대한제국과의 조약 체결을 결정하고, 대한제국의 사신이 북경(北京)에 와서 자국의 체면을 손상하기 전에 먼저 한국에 사신을 파견하겠다는 방침 하에 의약전권대신(議約全權大臣) 서수붕(徐壽朋)을 대한제국에 파견하였다. 한양에 도착한 서수붕은 1899년 2월 1일 [[덕수궁 함녕전|경운궁 함녕전]]에서 고종 황제에게 국서를 올리고 전권 위임장을 제출하였다. ‘대청국 대황제는 대한국 대황제에게’로 시작되는 이 국서는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청나라는 조선을 자주 독립국으로 확인했으므로 서로의 밀접한 관계를 위해 서수붕을 한국주차흠차대신(韓國駐箚欽差大臣)으로 파견한다는 내용이었다. 청나라 전권 대신 서수붕과 한국 전권 대신 박제순(朴齊純)은 1899년 2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 간 8차례 회담을 가졌다. 그리고 대한제국과 청나라 사이에 1899년 한청 통상 조약이 체결되었다. 한청통상조약은 조선이 1882년 미국과 체결한 조약과 비교해 볼 때 동등할 정도로 대등한 조약이었고 근대적 조약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조약의 명칭과 양국과 국가 원수에 대한 호칭에서 대등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영사 재판권, 관세 규정, 최혜국 조항 등의 조항에서 조미 통상 조약과 같은 수준의 쌍무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점에서 한청통상조약은 조선이 1882년 청나라와 체결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과 비교해 볼 때 대등한 조약이고 근대적 성격의 조약이라 할 수 있다. 기존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은 조약으로서가 아니라 '무역장정'이란 형식으로 체결된 것 자체가 종속관계의 표현이었기 때문이다. 가령 장정은 전문에서 종속관계를 명시하고, 조선 국왕과 청나라의 북양 대신을 동격으로 규정하며, 영사 재판권을 초월하는 재판 관할권을 청나라에 부여하고 있다. 반면에 한청통상조약은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에서 보이는 종속적 규정을 조금도 포함하지 않고, 쌍무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청통상조약은 대한제국과 청이 대등한 관계를 수립하는 근대적 성격의 조약이고 다음과 같은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 (1) 한청통상조약은 [[청일전쟁]] 후, 무조약 관계에 있던 대한제국과 청나라의 관계를 새로 정립시킨 조약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 조약을 통해 대한제국과 청나라는 수교 국가가 되었다. (2) 한청통상조약은 대등조약으로서 종전의 조선-청나라 사이의 종속 관계를 부인하고 청나라와 동등한 대한제국의 지위를 규정한 조약이다. (3) 한청통상조약은 대한제국이 오랫동안 지속되던 중국 중심의 계단식 국제 질서, 사대 조공 질서에서 벗어나 수평적인 근대적 국제 질서로 진입하고, 한편으로 근대적 국제 관계를 다른 한편으로 전통적 국제 관계를 맺던 이중적 국제 관계에서 탈피해 근대적 국제 관계로 이행을 규정한 조약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