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함박도 (문단 편집) === 영유권 문제 === [[https://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3&nNewsNumb=002567100000|[커버스토리] 북한군 주둔 확인, 함박도의 진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53302|[취재후] “‘우리 땅’ 함박도에 북한군 주둔”?…빌미 준 정부]] [youtube(wsZmZlxfc3M)] >정전협정문 제13항 항목.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상대방은 한국에 있어서의 후방과 연해도서 및 해면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군사역량 보급물자 및 장비를 철거한다. 만일 철거를 연기할 쌍방이 동의한 이유 없이 또 철거를 연기할 유효한 이유 없이 기한이 넘어도 이러한 군사역량을 철거하지 않을 때는 상대방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떠한 행동이라도 취할 권리를 가진다. 상기한 연해도서라는 용어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할 때에 비록 일방이 점령하고 있더라도 '''[[삼팔선|1950년 6월 24일에 상대방이 통제]]하고 있던 섬들'''을 말하는 것이다. 단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도서 중에서 [[서해 5도|백령도(북위 37도 58분, 동경 124도 40분), 대청도(북위 37도 50분, 동경 124도 42분), 소청도(북위 37도 46분, 동경 124도 46분), 연평도(북위 37도 38분, 동경 125도 40분) 및 우도(북위 37도 36분, 동경 125도 58분)의 도서군들]]을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두는 것을 제외한 기타 모든 도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의 군사 통제하에 둔다.''' 한국 서해안에 있어서 상기 경계선 이남에 있는 모든 도서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 둔다. >(주1) 상기계선(가―나 선)의 목적은 다만 조선서부연해 섬들의 통제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 선은 아무런 다른 이의가 없으며 또한 이에 다른 이의를 첨부하지도 못 한다. >---- >정전협정문 첨부지도 제3도의 설명문 중 일부 1965년 이후 대중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무인도였던 이곳에 2017년부터 북한군이 섬 북쪽에 막사를 건설하기 시작하였다는 정보가 우선 보도되었다. 헌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정부의 군사 담당 부처인 대한민국 국방부는 (군사보안 때문에 자세히 알려줄 수는 없지만) 'NLL에 근거해 북한 땅'이라고 입장을 표명한 반면, 지리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국토등기에 근거해 우리나라 땅'이라고 입장을 표명하는 이상한 상황이 펼쳐졌다.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당시 정부가 [[1978년]]에 미등록도서 지적공부 사업을 통해 함박도를 [[강화군]] 관할 주소로 등록한 것을 기반으로 한다.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함박도는 지적상 대한민국 정부의 국유지로 분류되었으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해당 섬의 환경이나 기후를 발표하고, 심지어는 국세청 등이 주기적으로 공시지가를 발표하기까지 한 바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727558|해당 기사]]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제곱미터당 일단 1,070원 정도. 또, 한국 국토지리원의 국토정보를 기반으로 서비스중인 온라인상의 지도(네이버, 카카오 등)에는 함박도가 NLL 이남에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다만, NLL이 군사적 정보인지라 정확한 좌표가 민간에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해당 지도 정보는 정확성이 떨어진다.] 국방부의 입장은 이와 다르다. 군은 1953년의 [[정전 협정(6.25 전쟁)|정전 협정]]과 이에 의해 그려진 [[북방한계선]]에 근거해, 애초부터 북한의 관할로 정리되었다고 설명한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08066.html|기사 참조]]. 국방부는 등기와 국내 주소지 등록, 그리고 이에 따른 행정 등은 정전협정과 NLL을 고려하지 않은, 수십년에 걸친 오류에 불과하며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실수에 대해 시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9&aid=0002549909|관련 기사]]. 실제로 이 일이 있기 이전에도, 인접 도서인 우도의 군 부대를 취재한 기사들에서 군은 여러 차례 함박도를 '우도에 가장 근접한 북한 영토'로 설명하였으며, 이는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206250020921000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2-06-25&officeId=00020&pageNo=10&printNo=18684&publishType=00020|19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문제에 대하여 2017년 7월에 보도한 KBS의 팩트체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50846|기사]]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자료를 통해 공개된 좌표나, KBS의 요청으로 국방부가 일부 공개한 인근 NLL 최단거리 좌표는 함박도 남쪽에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다시 말해, 함박도는 애초부터 NLL 북단에 위치해 있었다는 것인데, 이는 정전협정 당시 [[서해 5도]]를 제외한 도서를 북한에 관할키로 한 내용에 따라 이미 북한의 관할 지역으로 정리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북한군의 주둔 시기 또한, 90년대 당시 연평도에 근무했다는 익명의 관계자를 통해 이전에도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었던 곳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2019년 8월 30일 방송된 티비조선 탐사보도 세븐은 인근 섬인 말도의 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이들은 함박도를 당연히 '''대한민국 땅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썰물로 물이 빠지면 함박도로 걸어가 굴을 캤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말도의 이장도 탐사보도팀과 함께 망원 렌즈로 함박도의 인공기와 군사 시설을 보고 북한군이 주둔해 있는지 오늘에야 알았다며 충격을 받았다. 이러한 보도 이후 함박도에 대한 논란은 격화되었다. 함박도가 대한민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1965년에 함박도에서 일어난 우리 어민들의 납북사태 당시 이 곳을 "휴전선 이남"으로 표현했던 것을 근거로, 우리나라가 미등록 도서 사업 이전에도 이 곳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인식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상기한 대로 1983년부터 여러 차례 군 당국이 함박도를 '가장 가까운 북한령'으로 표현한 바, 이 곳을 북한의 영토로 인식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또한,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열렸던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 정두언 당시 최고위원이 함박도를 '북한 영토'로 규정하였던 것(연평도에 대한 사격은 북한의 섬 '함박도' 근처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도 언급되고 있다.[* 단, 이것은 정부의 입장이 아닌, 당시 여당 최고위원이 확인한 정보에 대한 발언에 불과하며, 영토에 대한 국가적인 견해는 아니다.] 이외에도, 함박도가 대한민국령임을 긍정하는 주장에는, 함박도가 우도와 갯벌로 연결되어 있는 섬이니 우도의 부속도서로서 포함되어 있다는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3&nNewsNumb=20190931799&nidx=31800|주장]]이나, 당시 황해도에 속해 있지 않았으므로 정전협정에 해당하지 않는 섬이라든가, NLL의 도계선 설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https://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2&nNewsNumb=002563100006|주장]], 심지어는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원래부터 대한민국 영토였던 곳을 북한이 점령했다는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657888&replyAll=&reply_sc_order_by=I|주장]]을 하는 사람도 존재한다. 정전협정상 경계선 논란을 위해서는 역사적인 부분과 국제법적인 부분을 살펴봐야 한다. 우선 역사적인 부분은 이렇다. 광복 당시의 경계선 설정 여부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광복 이후의 대한민국이 이어받은 일제 당시의 토지 등기를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겠으나, 인접한 도서인 우도가 경기도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로 등기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함박도는 당시 경기도 쪽으로는 등기되지 않았으며, 황해도 등기 여부는 북한의 토지개혁으로 북한의 등기가 소실된 관계로 알 수 없다. 우도 근처의 작은 돌섬 비도까지 착실하게 강화군 내의 등기로 등록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러한 등기 관계로는 우도와 함박도를 동일한 도계라거나, 부속도서로 볼 수만은 없다. || [[파일:스크린샷 2019-09-09 오후 2.52.44.png|width=100%]] || [[파일:스크린샷 2019-09-09 오후 2.54.25.png|width=100%]] || [[파일:스크린샷 2019-09-09 오후 2.56.36.png|width=100%]] || [[파일:스크린샷 2019-09-09 오후 2.59.35.png|width=100%]] || || 일제의 함박도 부근 [[http://db.history.go.kr/item/imageViewer.do?levelId=jnm_017_0020_0140|군사지도]][br](1918) || 일제의 함박도 부근 [[https://purl.stanford.edu/pr492sf6025|군사지도]][br](1935 개정판) || 미군의 AMS L552 [[http://legacy.lib.utexas.edu/maps/ams/korea_250k/txu-pclmaps-oclc-6612171-inchon-j-52-m.jpg|군사지도]][br](1944) || 정전협정 부속지도 [[https://catalog.archives.gov/id/7062614|‘제3도’]][br](1953) || 그 다음으로는 정전협정을 전후로 한 지도를 살펴볼 수 있다. 관습적인 경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 일제는 1915년에 한반도 부근 1:50000 지도를 만든 이후, 1935년에 이를 한 차례 개정했는데, 이 개정 과정에서 함박도를 경기도 내로 그린 것을 알 수 있다. 1940년의 분쟁에서 강화군이 주장한 육지측량부 지도는 이 지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지도상의 변경이 실제 어떠한 행정과 연결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이 시기에 공식적인 지도에서는 경계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을 엿볼 수 있다. 다만, 이 이후에 나온 1936년의 동아일보 부록 경기도 [[http://www.mapcode.co.kr/board/view.asp?id=m6&idx=113&zoom=on|지도]], 37년의 조선상밀대[[http://www.mapcode.co.kr/board/view.asp?id=m6&idx=425&zoom=on|지도]]나, 43년 태평양 전쟁 당시의 [[http://www.mapcode.co.kr/board/view.asp?id=m6&idx=21294|지도]]처럼, 비슷한 시기에 함박도를 경기도계의 바깥으로 그린 지도도 존재한다. 이러한 변경은 이후 1944년에 만들어진 AMS L552 군사지도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미군 군사지도의 상당 부분이 일본의 군사지도를 참조해 그려졌는데, 미군 지도가 참조한 판본이 일제의 개정본이 아닌 초창기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지도는 함박도를 초창기본대로 황해도에 속한 섬으로 그린다. 미군이 UN군의 핵심자원으로 활동한 만큼, 이것이 정전협정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즉, 이러한 도계 인식은 정전협정 당시의 착각이 아닌, 이전부터 사용하여 온 지도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전협정 부속지도가 우도와 함박도를 사각형으로 분리하여 기재한 만큼, 함박도를 우도의 부속도서로 보는 견해와도 배치된다. 이후 대한민국에서 제작된 지도[* PDF 기준 98페이지 '불음' 부분 참조]에서는, 경계는 모호하나 [[https://memory.library.kr/files/original/de2363cc7e0caaa6cef976cc5ea2f74f.pdf|지도]]를 종합해 볼 때 함박도를 도계 바깥으로 그려놓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도는 [[http://www.mapcode.co.kr/board/view.asp?id=m7&idx=935&zoom=on|60]][[http://www.mapcode.co.kr/board/view.asp?id=m7&idx=21199&zoom=on|년대]]와 [[http://www.mapcode.co.kr/board/view.asp?id=m7&idx=21200&zoom=on|70년대]]의 여러 지도에서 볼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 전체라는 시각하에 그려졌으므로 NLL을 따르지 않고, 우도를 '후도'라고 표기하는 등의 오류가 존재한다.] 또, 과거의 도계를 토대로 정전협정의 오류를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우선 이 부속지도의 단서조항은, '''"도계선이 다만 한국 서부 연해도서의 통제를 표시하는 것일 뿐, 아무런 의의도 없고, 또한 다른 의의도 첨부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이는 단순히 당시 미군과 UN군이 파악하고 있던 도계를 따라 그린 새로운 통제선일 뿐, 이것이 과거의 도계를 확인시켜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 부속지도에 과거의 경계에 대한 해석을 가져다 붙인다면 이는 정전협정의 조항과 배치되는 것이다. 혹자는 단순히 과거의 도계에 따라 한반도 내 지역의 소유권이 규정되어야 한다면, 당장 [[인천광역시]] [[옹진군(인천)|옹진군]]부터[* 정확히는 [[서해 5도]] 지역에 한한다. 현재의 남한령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서해 5도에 타 도서 지역을 묶어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에 반환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엉뚱한 주장을 하기도 한다. 원래 옹진군은 황해도에 속했고[* [[옹고집전]]에서 옹고집이 황해도 옹진군 옹당촌에 산다고 했던 것 등이 있다.] 한반도 본토에 붙어있는 옹진반도와 그 인근의 섬을 하나로 묶어서 옹진군이라는 행정 구역이 구성된 것인데, 6.25 이후 옹진군에 속했던 [[연평도]] 등 섬 지역들이 NLL 이남에 속해 남한령이 되었고, 이곳이 남한에 속한 유일한 황해도 영역이 되었고, 이후 남한령 옹진군이 황해도가 아니라 경기도를 거쳐 인천광역시에 속하게 되면서 현재의 '인천광역시 옹진군'이 된 것임을 이유로 들면서 말이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들도 옹진군이 본래 도계에 따르면 황해도에 속했으니 남한령 옹진군 영역을 북한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고 이들은 말한다. 이 주장에는 당연히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이, 위에 언급된 정전협정 13항 ㄴ목의 내용 상으로는, 서해 5도는 삼팔선 이남으로 전쟁 전 대한민국 영토였던 섬인 동시에 황해도로 당연히 인정되는 섬으로써 '''특별 지정'''으로 '''황해도임에도 불구하고''' 남한령으로 남게 된 섬들이다.[* 황해도로 인정된 다른 섬들은 전쟁 전까지 삼팔선 이남의 대한민국 영토였고 그 중 일부는 정전협정이 체결되는 그날까지 우리 수중에 있었음에도(북한군이 점령하고 있었다면 우리 것이었어도 당연히 북한에 넘겨 줄 수밖에 없었으니까) 황해도라는 이유로 북한에 양도된 것이다.] 그리고 NLL 이남에 속해서 남한령이 된 게 절대 아니다. NLL은 정전이 된 후 따로 설정된 선이다. 또한, 국제법상으로는 지도의 착오를 바탕으로 무조건 영유권 또는 경계선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존재한다. [[태국]]-[[캄보디아]] 간의 프레아 비히어 사원을 둘러싼 영토 분쟁이 그것인데, 과거 프랑스에 의해 측량된 지도에 따른 국경선이 잘못되었다는 태국 측의 주장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는 1965년에 열린 재판에서 ‘1) 당시 해당 지도가 사용되었음을 인지하고 이를 수락했으며, 2) 오류를 인지한 이후에도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 3) 1930년대 이후에도 동 지역이 캄보디아측에 속해 있었다는 인식을 보였다는 점, 4) 오랜 기간동안 국경조약이 부여한 안정된 국경이라는 이익을 향유해 온 점’ 등을 들어 사원과 그 주변지역의 영유권을 인정한 바 있다. [[http://www.nowar.net/bbs/board.php?bo_table=w_woww_1&wr_id=16|해당 내용 참조]]. 무엇보다, 함박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선언하려면 정전협정의 해당 조항에 대한 수정, 무효화 또는 폐기가 필요한데,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우선 정전협정이 원칙상 쌍방 합의에 의해 수정 증보될 수 있는만큼 일방적 선언은 유효하지 않으며, 이는 북한의 일방적 정전협정 파기 선언을 인정하지 않는 중요한 논리로 작용한다. 정전협정에 의해 생겨난 NLL은 비록 미국이 한국군의 북상을 막기 위해 일방적으로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수십년간 관습적이고 실질적인 국경선으로서 기능하였다. 70년대부터 북한이 여러 차례 NLL을 부정하는 주정을 내세웠을 때, 우리는 정전협정을 근거로 휴전 당시 NLL을 준수할 것을 북한 측에 요구했으며. 이는 곧 남한이 정전협정의 유효성과 NLL의 경계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입장을 뒤집고 NLL 이북의 함박도라는 도서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곧 한국이 그간 지켜온 NLL을 일순간에 부정하는 것이 되어 북한의 일관된 NLL 파기 주장을 반박할 논리를 상실할 뿐 아니라, 그 자체로서도 일관된 반대국가 이론[* 국제법적인 관습의 경우, 그 관습이 생긴 바로 그 시점부터, 지속적이며 일관되게, 즉 완강하게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이러한 의사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며, 묵시적 또는 묵인으로는 성립되지 않는다.]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일단 현재로써는 NLL 위쪽에 있는데다 설령 국내 영토라 하여도 실효지배할 이득이나 명분이 없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영토란 것이 민감한 개념이다보니 국방부에서 쉽사리 이를 북한의 영토로 공적 견해를 내비친 것은 잘못되었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시정하겠다고 밝혔으며, 2019년 7월부터 국방부와 관계 부처가 지적정보 및 해당 도서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였다. 다만, 현행법상 행정 주소를 이러한 이유로 말소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573100025&ctcd=C03|관련 기사]] 주간조선은 후속보도를 통해, 1978년 등기 이전인 1972년에 국방부가 이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관리했다고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573100025&ctcd=C03|보도]]하였으나, 실제로 이 보호구역 지정은 강화군 서도면 일대가 전부 지정된 것으로, 함박도만을 놓고 지정한 것은 아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우리 주소가 있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보여주는 지도 서비스 등에서는 군사보호구역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후 2019년 9월 유엔군 사령부에서는 이번 함박도 논란과 관련하여 "NLL 이북 위치"가 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https://www.yna.co.kr/view/AKR2019092006380050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