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항공교통관제사 (문단 편집) == 진로 == 시험에 합격하여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면장)을 발급받으면 향후 진로는 크게 3가지로([[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군]] 관제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한국공항공사]] 소속 계류장관제사) 나눌 수 있다. 대부분 관제사 수요는 [[국토교통부]] 8급 항공직렬(관제직류) 채용에서 나오고 있다. 항공교통관제사 면장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EPTA) 4등급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8급 항공(관제)직 임용시험에 지원할 수 있다. 서류전형이 없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미 충족하더라도 필기는 칠 수 있으나, 면접일 전까지 자격요건을 갖춰야 면접을 볼 수 있다. 필기 경쟁률은 3~6:1 정도로 형성되어있는데 경력경쟁임을 감안하면 경쟁률이 꽤 높은편이다. 임용 후 관제시설에서 관제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소속기관 배치 이후에 바로 관제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 관제시설에서 정한 교육훈련 기준에 따라 일정 직무훈련을 받은 이후 평가를 통해 자격을 취득해야 단독으로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국토부 공고가 나게 되면, 항공교통본부(ACC),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제주지방항공청 4개 기관에서 따로따로 티오가 나게 된다. 서울항공청에서 났는데 ACC에서 안 날 수 있고, 반대로 ACC에서 났는데 제주항공청에서 안 날 수 있다. 예를들어 한 관제 지망생이 공항으로 가고 싶어 했는데 서울, 부산, 제주 항공청에서 TO가 안 나고 ACC에서만 TO가 나면 그 지망생은 ACC로 가야한다. 임용 후에 근무 기관을 바꿀 수는 있지만 여타 공무원들처럼 1:1로 근무지를 바꿔야 한다. ||||||<:> 민간 항공교통관제소 분류 || || 대분류 || 소분류 || 업무지 || ||<|15> [[국토교통부]] ||<|2> 항공교통본부 || 인천항공교통관제소(인천ACC) || || 대구항공교통관제소(대구ACC) || ||<|4> 서울지방항공청 || 서울접근관제소 || || 인천공항관제탑 || || 김포공항관제탑 || || 양양공항관제탑 || ||<|7> 부산지방항공청 || 김해접근관제소(김해계류장관제소) || || 울산공항관제탑 || || 울진도착관제실[* 해군 포항접근관제소 내 합동근무.] || || 사천도착관제실[* 공군 사천접근관제소 내 합동근무.] || || 무안공항관제탑 || || 여수공항관제탑 || || 울진공항관제탑 || ||<|2> 제주지방항공청 || 제주공항관제탑 || || 제주접근관제소 || || [[인천국제공항공사]] || 운항서비스처 || 계류장관제팀 (인천공항 계류장관제소) || || [[한국공항공사]] || 계류장관제인수운영부 || 김포공항 계류장관제소 || || [[대한항공]] || [[정석비행장]] || 정석비행장 관제탑 || || [[한서대학교]] || [[태안비행장]] || 태안비행장 관제탑 || ||||||<:> 군 항공교통관제소 분류 || || 대분류 || 시설 || 업무지 || ||<|5> [[대한민국 육군]][* 관제공역이 없거나 ATZ수준의 비행장은 제외.] ||<|3> 관제탑 || 논산비행장 관제탑 || || 이천비행장 관제탑 || || 속초비행장 관제탑 || ||<|2> GCA || 논산 GCA || || 이천 GCA || ||<|4> [[ 대한민국 해군 ]] ||<|3> 관제탑 || 포항공항 관제탑 || || 목포비행장 관제탑 || || 진해비행장 관제탑 || ||<|1> 접근관제소 || 포항 접근관제소 || ||<|25> [[대한민국 공군]] ||<|13> 관제탑 || 서울공항 관제탑 || || 수원비행장 관제탑 || || 김해공항 관제탑 || || 해미비행장 관제탑 || || 강릉비행장 관제탑 || || 원주공항 관제탑 || || 대구공항 관제탑 || || 광주공항 관제탑 || || 청주공항 관제탑 || || 중원비행장 관제탑 || || 사천공항 관제탑 || || 예천비행장 관제탑 || || 성무비행장 관제탑 || ||<|9> 접근관제소 || 김해 접근관제소 || || 해미 접근관제소 || || 중원 접근관제소 || || 원주 접근관제소 || || 강릉 접근관제소 || || 광주 접근관제소 || || 예천 접근관제소 || || 대구 접근관제소 || || 사천 접근관제소 || ||<|3> GCA || 서울 GCA || || 수원 GCA || || 청주 GCA || 관제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관제소]] 참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을 제외하면 관제사의 초봉은 8급 공무원의 초봉과 동일한 수준으로[* 물론 추가 수당을 받고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일반 사무직 공무원들보다는 많이 받는 편이다.] 관제사가 공무원이 아닌 다른 국가(특히 유럽 국가들)의 관제사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낮은 편이다. 한국의 경우 여타국가들과 비교해 처우가 좋지 않음에도 업무강도는 여타의 국가들과 별 차이가 없고 전문성도 많이 요구해 인력난 등 여러모로 고충이 심한편이다.[[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693126|@]] 이는 전세계적인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중산층 평균 연봉을 훨씬 상회함에도[* 2015년 기준, 미국 항공교통관제사 평균 연봉은 12만 3천 달러. 시급은 58달러.] 역시 인력충원이 쉽지 않다고 한다. 아직 정확한 개념이 구축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UAM(Urban Air Mobility), 즉 도심 항공 교통 시장이 급격히 확장될 가능성을 보임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수요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군에서도 [[항공운항관제]] 분야 부사관을 모집하고 있다.[* 장교 특기에도 운항관제특기가 있지만, 이는 실무가 아닌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역할이다.] 이들도 공군소속에 항공교통관제교육원[* 현재 국내에서도 몇 안되는 관제교육기관이다.]에서 전문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되기 때문에 약 1년정도만 근무하면 민간 관제사 자격 획득도 가능하다. 육,해,공군이 모두 운영하는데 공군의 경우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의 자격을 인정받으나 육,해군은 일부 제약이 있다.[* 기본적으로 민항기나 전투기 같은 고정익기를 관제하는 곳에서 근무했어야 경력이 인정된다. 그나마 해군의 경우 해상초계기가 사실상 민항기와 별 차이가 없어 어느정도는 경력 인정이 가능하나 육군의 경우 대부분 헬기를 관제하는 경우가 많아 쉽지 않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