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항공운항준사관 (문단 편집) == [[임관]] 후 == 의무복무기간은 10년이며 임관 10년 이후부턴 1년 단위로 전역 및 퇴역 신청이 가능하다. 연령정년은 만 55세. 장점은 준위로 임관하여 전역 때까지 준위기 때문에 [[진급]](특히 '''연령정년''')의 압박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하사와 대위는 40세, 소령과 중사는 45세라는 연령정년이 있다. 근데 준위는 임관 직후부터 55세다. 즉 25세에 임관하면 30년 동안 같은 계급으로 복무 가능하다. [[통번역준사관]]은 10년 의무복무 후 장기 지원해 통과해야 계속 복무할 수 있다. 전역 후에 민간에서 헬기 조종사로 근무할 수도 있다. 다만 [[공군]]의 고정익기 [[조종]]과는 달리 민간의 수요가 그리 크지 않고, 헬기의 경우 군의 수요가 가장 큰 편이다. 산림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경찰청 등에서 헬리콥터를 운용하고 있지만 군에 비하면 T/O가 정말 극소수 이다. 그리고 준위 말고도 [[장교]] 중에도 헬기를 모는 자원들이 있다. 다만 이들은 진급하면 [[지휘관]]이나 [[참모]]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헬기를 모는 경험은 준위들이 압도적이다. 사실 애초에 지휘 참모 업무에 치이지 않고 조종에만 전문화된 군인을 양성하기 위해 만든게 항공준사관 제도이다. 장교들에겐 정년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에 나오는 조종사들은 거의 다 장교들이라고 한다. 민간에서 재취업하기도 힘든 탓에, 헬기 조종사 출신 예비역 장교 중 항공준사관으로 신분을 전환해 재임용시키는 경력직 준사관 과정을 만들어 최근 몇 년간 선발해 오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