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항공자유화협정 (문단 편집) === 제8단계 자유: 자국 ↔ 상대국 A공항 ↔ 상대국 B공항 === 국제노선과 상대국 국내노선이 결합된 권리. 상대국의 국내 항공의 자유로서 상대국가 국내의 한 지점에서 다른 한 지점으로 승객, 화물, 우편물을 운반하는 권리다. 영국 항공기가 London/Paris/Bordeaux 노선에서 실제로 순수 파리/보르도 국내선구간 승객을 프랑스 국내에서 판매하여 실을 수 있다[* 과거 루프트한자가 운행한 뮌헨 ↔ 인천 ↔ 부산은 인천-부산 구간만 단독 이용이 불가하므로 8자유가 아니라 3, 4자유다.]. 이런 경우는 아직은 특이한 편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Tag-end Cabotage”라 하여 한 노선이 Gate Way(첫 기항공항)로부터 연장노선으로서의 국내구간에 한해 한정적으로 유상운송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