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항구 (문단 편집) ==== 국가어항 ==== 국가어항의 지정권자 및 개발주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이고, 관리청은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이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개발하는 국가어항은 1972년 최초로 62개 항을 지정하여 개발에 착수한 이후 109개 항을 지정하여 개발 중에 있다. 국가어항의 지정권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다. 국가어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은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제10조의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다. 현지어선 척수 70척 이상 현지어선 총톤수가 동해안은 450톤 이상, 서해안은 280톤 이상, 남해안은 360톤 이상 외래어선 이용이 연간 100척 이상 어선어업 위판고가 연간 200톤 이상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도선의 총 운항 횟수가 일일 4왕복 이상 이상의 5개 기준항목 중 3개 항목 이상 충족하는 항·포구를 국가어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서인 경우에는 위의 지정항목 중 50%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시도별 국가어항 보유현황[* 전남이 32곳으로 가장 많이 보유 중] *부산 : 다대포항, 대변항, 천성항 *인천 : 덕적도항, 선진포항, [[소래포구|소래포구항]], 어유정항, 울도항 *울산 : 방어진항, 정자항 *경기 : 궁평항, 소래포구항(월곶포구) *강원 : 강릉항, 거진항, 공현진항, 궁촌항, 금진항, 남애항, 대진항, 대포항, 덕산항, 사천진항, 수산항, 아야진항, 임원항, 장호항 *충남 : 남당항, 모항항, 무창포항, 삼길포항, 안흥항, 영목항, 오천항, 외연도항, 장고항, 홍원항 *전북 : 격포항, 구시포, 항말도항, 어청도항, 연도항, 위도항 *전남 : 가거도항, 계마항, [[국동항]], 낭도항, 녹동항, 도장항, [[돌산항]], 득암항, 마량항, 발포항, 보옥항, 사동항, 삽진항, 서거차항, 서망항, 소안항, 수품항, 시산항, 안도항. 안마항, 어란진항, 여서항, 여호항, 연도항, 우이도항, 원평항, 이목항, 전장포항, 청산도항, 초도항, 초평항, 풍남항, 회진항 *경북 : 감포항, 구계항, 구산항, 남양항, 대보항, 대진항, 사동항,양 포항,오산항, 읍천항, 저동항, 죽변항, 축산항, 현포항 *경남 : 광암항, 구조라항, 남포항, 노량항, 능양항, 능포항, 다대다포항, 대포근포항, 매물도항, 맥전포항, 물건항, 미조항, 삼덕항, 신수항, 외포항, 욕지항, 원전항, 지세포항, 호두항 *제주 : 김녕항, 도두항, 모슬포항, 신양항, 위미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