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항구 (문단 편집) ==== 소규모어항 ==== 대한민국의 어항 중 어촌·어항법에 따라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된 법정항을 제외한 나머지 비법정항을 말한다. 2010년 12월 말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C%86%8C%EA%B7%9C%EB%AA%A8_%EC%96%B4%ED%95%AD|1,255개항이 있으며]]'''[* 이 중 전남이 1089여개항으로 가장 많고 다음엔 경남순이다.] 이 중 육지에 546개항, 도서지역에 709개항이 있다. 소규모어항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다. 그 외에도 소규모어항에도 끼어들지 않는 소규모 포구와 나루터들도 있다. *[[망덕포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