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항소 (문단 편집) ===== 항소기각의 판결 =====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군사법원법 제430조 제1항). 더 나아가, 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 군사법원법 제430조 제2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