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항소 (문단 편집) == 형사소송의 항소 ==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군사법원법제414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각호 생략)[* 3.3. 항소이유서 문단 참조.]|| ||'''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군사법원법 제415조(항소 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359조(항소제기의 방식)'''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군사법원법 제416조(항소 제기방식)''' 항소를 할 때에는 항소장을 원심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특히 군사재판의 경우 전시에는 원심에서 사형선고가 내려진 경우를 제외하고 항소가 불가능하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627_0002353966|착오로 항소취하서 제출…대법 "본인 과실이므로 유효"]]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