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항소 (문단 편집) === 원심법원의 항소기각 결정 ===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군사)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60조 제1항, 군사법원법 제417조 제1항). 위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0조 제2항, 군사법원법 제417조 제2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