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항소 (문단 편집) === 소송기록접수와 통지 === 항소법원(또는 고등군사법원. 서술의 편의상 이하에서는 "항소법원"으로 통칭하겠다)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군사법원법은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받으면"이라고 표현하나, 결국 그 말이 그 말이다.]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1항, 군사법원법 제419조 제1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