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항소 (문단 편집) === 항소이유서 === ||'''[[형사소송법]]'''||'''군사법원법'''|| ||'''제361조의3(항소이유서와 답변서)''' ①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제420조(항소이유서)''' ① 항소인이나 변호인은 제419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고등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01조를 준용한다. ② 항소이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항소의 이유를 밝혀야 한다. 1. 제414조제1호를 이유로 항소한 경우: 그 사유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표시 2. 제414조제2호를 이유로 항소한 경우: 그 판례를 구체적으로 표시 3. 제414조제3호·제10호를 이유로 항소한 경우: 그 사유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4. 제414조제4호·제9호·제11호·제12호를 이유로 항소한 경우: 소송기록과 원심군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시된 사실을 인용 5. 제414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이유로 항소한 경우: 그 사유가 있음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검찰관 또는 변호인의 보증서를 첨부|| ||'''제361조의5(항소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 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군사법원법 제414조 각 호) 1.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 2. 대법원이나 고등군사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을 때 3.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을 때 4.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 5. 판결을 한 군사법원의 구성이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 6.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재판관이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하였을 때 7.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재판관이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하였을 때 8.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9.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을 때 10.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을 때 11. 사실의 오인(誤認)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 12. 형의 양정(量定)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을 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