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항소이유서 (문단 편집) == 개요 == 항소인이 항소의 이유를 밝히는 서면. 항소장에 상세한 항소이유를 기재하는 것도 허용되고 가능하지만, 항소기간이 짧기 때문에(1심 선고 후 7일 내)보통 항소장에는 항소이유의 기재를 생략하거나 아주 간단히만 적어서 원심법원에 제출하고서, 항소법원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오면 그 때 비로소 상세한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두고서, 민사 항소의 경우 아예 항소취지까지 '나중에 상세히' 적어서 내도 되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초짜 변호사들 중에도 있는데, 그런 짓을 했다가는 곧바로 항소장 접수단계에서 면박을 동반한(...) 보정권고를 받게 된다. 항소취지는 항소장 작성단계에서 명확히 특정되어야 한다. 참고로, 재판부에 따라서는 [[나 홀로 소송]]의 항소인이 항소취지를 부정확하게 적으면 친절하게도 '항소취지를 다음과 같이적어서 다시 내세요'라고 보정권고서에 대놓고 적어서 알려 주기도 한다(...). 다만, 형사소송의 항소취지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합니다." 식으로만 쓰면 족하고, 또 그 이상 쓸 수도 없다.] 한국법의 경우 민사 항소심의 경우와 형사 항소심의 경우가 큰 차이가 있다. 간단히 말해서, 전자는 항소이유서를 꼭 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후자는 항소이유서를 반드시 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