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항소이유서 (문단 편집)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등 ===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전문, 군사법원법 제420조 제1항 전문). 이는 상고이유서의 경우와 유사하다. 실제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자체에 "20일 내에 항소이유서 내세요"라고 안내문구가 적혀 있다. 다만 항소법원이나 상고법원이 사건기록을 송부받지 않은 경우 원심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다. 다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기간 내에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후문, 제344조 제1항, 군사법원법 제420조 제1항 후문, 제401조 제1항).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후문, 제344조 제2항, 군사법원법 제420조 제1항 후문, 제401조 제2항).[* 군사법원법은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대리자가 대서할 수도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군사재판의 경우에는, 항소이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항소의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군사법원법 제420조 제2항), 맨 마지막 것을 제외하면 일반 재판의 경우에도 별로 다를 것은 없다. * 법령위반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그 사유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표시 * 판례위반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그 판례를 구체적으로 표시 * 형의 폐지, 변경, 사면 또는 재심사유를 이유로 항소한 경우: 그 사유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 관할위반, 이유불비·모순,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소송기록과 원심군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시된 사실을 인용 * 판결법원의 구성 위반, 제척사유,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군판사의 판결 관여, 재판공개 위반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그 사유가 있음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군검사 또는 변호인의 보증서를 첨부 '''[[특별검사]] 사건의 경우에는''' 중대한 특칙이 있는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20일이 아니라 '''7일'''이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문서 참조). 황당하게도 특별검사가 이걸 모르고(혹은 깜빡하고) 항소이유서를 늦게 낸 사건이 실제로 있었고(...)[[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sid1=&oid=001&aid=0004918190|#]], [[김기춘]]도 사선변호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를 늦게 내서 항소기각 재판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