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해동검도 (문단 편집) == [[검도]]와의 차이점 == 해동검도의 수련 항목에서 보다시피, [[검도]]와 해동검도는 전혀 다른 것이다. 검도를 해동검도와 구분해서 이야기 할 때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 단체명에서 따와서 '대한검도'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는 '대한검도회'라는 단체명에서 가져온 것일 뿐이다. 오늘날 검도의 정확한 의미는 ''''대한검도회 소속 도장에서 가르치는 격검 무술''''이라고 해야할 것이다. 검도는 본래 검을 쓰는 무술의 보통명사가 아닌, [[검도|특정 무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고유명사이므로, 해동검도를 검도에 포함시키기는 힘들다. 대한검도회 측의 주장에 따르면, "검도(劍道)라는 단어는 중국한서예문지(中國漢書藝文志)에 '검도삼십팔편(劍道三十八篇)', '수박육편(手搏六篇)'이란 최초의 표현이 있다. 즉, 일본에서 기원한 단어가 아니며, 한자 문화권의 공통된 표현이다."라고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 한자문화권인 동아시아 한중일의 고서나 문학작품, 사기 등을 통틀어도 검도라는 표현을 쓴 예는 저 한 번 뿐이고, 역사적으로 근대 이전의 무술 명칭 끝에 도(道)를 붙이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는 왜색 논란을 피하기위한 단체의 변명일 뿐인지라 다수의 검도 수련자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다. 무술에 '도(道)'를 붙이는 것은 [[유도]]를 시초로 하는 일본식 명명법이다. 태권도와 궁도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일본에는 발도도나 [[거합도]]와 같이 검을 사용하는 별개의 무도가 있으며, 현대 무도와 별개로 지금까지 이어지는 [[일본 고류 무술|고류 검술]] 유파들도 존재하는데 이들을 가리켜 검도라고 하지는 않는다. 다만 현실적으로 국내에 ~검도라는 무술들이 난립하면서 검도라는 단어가 이미 보통명사처럼 쓰이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고려해 법원에서 '검도'라는 단어를 독점적인 고유명사로 보기 힘들다고 판결을 내린 바가 있으므로, 적어도 대한민국 한정으로는 검도라는 단어가 반드시 고유명사라고만 단정하기는 힘들다고 봐야 할 것이다. 특히 해동검도인들은 나한일이 그랬듯이 그냥 검도 수련자라고 자칭하는 경우가 잦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6/28/2013062890281.html|강남 주택가에서 '묻지마 칼부림',TV조선,2013-06-28]] 이 사건도 [[검도|'공인된' 검도]][* 과거에는 각종 시험 가산점에 검술 관련은 대한검도회의 단증만 인정해 주었기에 나온 말. 2012년부터 경찰공무원과 ROTC 시험에서 해동검도 단증도 인정해준다.]를 하느냐고 물었다가 벌어진 사건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