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해사법 (문단 편집) == 해사법규(海事法規) == 해사법규(海事法規)는 [[공법]](公法)으로 선박, 선원, 해사안전, 해양환경 등 공법적 규제를 가하는 행정법을 총칭한다. 해사법규(海事法規)는 선박에 관한 법률, 선원에 관한 법률, 해사안전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에 관한 법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선박에 관한 법률로는 선박의 국적과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선박법]], 선박의 검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선박안전법]], 어선의 등록과 톤수측정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어선법]] 등이 있다. 선원에 대한 법률로는 선원의 근로관계를 담고 있는 [[선원법]], 선원의 자격과 해기사 면허와 관련된 규정을 하고 있는 [[선박직원법]] 등이 있다. 해사안전에 관한 법률로는 해상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해사안전법]], 무역항 등 수상구역 내에서의 항법을 규정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해양환경에 관한 법률로는 [[해양환경관리법]]이 대표적이다. 기타의 법규로는 해양사고를 조사하고 심판하여 해기사를 징계하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등도 존재한다. 현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으로서 채택되어 시행되고 있다. 출제범위는 상술한 법을 포함하여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수상레저안전법]], [[수산업법]], [[어선안전조업법]] 등의 법률에서까지 출제되어 매우 광범위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